내년에 텍스리턴 빨리 받으려면
세금보고 시 종이보다 전산으로
2023년도 ‘세금환급’(Tax Return) 금액이 더 적어지고, 지급시기도 더 늦어진다고 국세청(IRS)이 발표했다.
주유소 개스값이 폭등하고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살인적인 고물가에 시달려온 미국인들 중에는 세금환급, 즉 ‘텍스리턴’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폭스비즈니스는 지난 5일 납세자의 약 4분의3 정도가 텍스리턴을 받는다고 밝혔다.
‘텍스리턴’을 예상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또는 사이버먼데이에 크레딧카드를 긁었다면 텍스리턴 액수가 더 적어지고, 지급시기도 더 늦춰진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IRS도 연말연시 샤핑시즌을 맞이해 올해 텍스리턴을 생각하고 샤핑에 나서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보고할 때 고용주가 공제한 금액이 더 많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는다.
앞서 밝힌 대로 납세자의 약 4분의3이 텍스리턴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년 세금보고시즌에 납세자들이 돌려받는 텍스리턴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비즈니스는 올해 평균 텍스리턴은 3,176달러로, 2021년의 2,800달러보다 높았다. 올해 텍스리턴 액수가 높았던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연방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인당 1,400달러의 코로나수표를 3차례에 걸쳐 지급했는데, 코로나수표를 지급받지 않은 납세자들은 지난해 세금보고 때 이를 신고하면서 텍스리턴 액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는 연방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텍스리턴 액수도 적어진다.

여기에 2020년과 2021년에는 자선단체 등 비영리면세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했을 경우 1인당 300달러(부부합산 6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내년에 텍스리턴을 지급시기가 올해보다 늦어진다고 밝혔다.
내년에 텍스리턴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들이 신고한 세금보고서에 대한 확인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국세청이 올해 접수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서들 가운데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서가 11월18일 현재 340만건이 이른다고 밝혔다.
CNBC는 국세청이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340만건의 세금보고서들 가운데 약 절반이 170만건은 세금보고서에 오기 등 실수가 있어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고, 나머지 절반인 170만건은 전산이 아니 종이서류로 작성해 우편으로 신고한 세금보고서라고 설명했다.
국체청은 내년에는 근로소득공제(EITC) 등 텍스리턴 지급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더 빨리 텍스리턴을 받고 싶다면 전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되 가급적 실수를 줄이라고 조언했다.
양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