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아파트 월세에
세입자들 “인상폭 제한” 요구
아파트 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이 인상됐지만,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가운데 아파트 월세까지 오르자 세입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지난 9월24일 휴스턴에서는 아파트주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 때는 월세를 10% 올려 받고, 다른 아파트에서 이주해 오는 세입자에겐 월세를 15% 더 올려 받는다고 전했다.
월세가 오르자 세입자들 중에는 캘리포니아 등 타주와 같이 텍사스도 월세인상폭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세입자들이 있다.
모기지회사 프레디맥이 올해 중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60%가 월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올랐다고 응답한 세입자는 38%에 그쳐 물가인상에 주거비까지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은 있지만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다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텍사스주의회는 집값이 아무리 올랐더라도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 집세(property tax)를 연간 10% 이상 인상해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주택부동산시장에 광풍이 몰아쳤을 때 집값이 1년새 2배 가까이 오른 집들도 있었다. 이들 주택은 10% 인상제한 법안으로 인해 집값이 오른 만큼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세입자들은 텍사스주의회가 집세인상을 10%로 제한한 것과 같이 아파트주인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상한폭에 제한을 두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래건, 뉴저지, 그리고 뉴욕 등은 아파트주인이 올릴 수 있는 월세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아파트주인이 인상할 수 있는 월세를 연간 10%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시에 따라 월세인상 제한폭이 다른데 뉴욕시의 경우 주택국이 개별 아파트단지에 대해 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다.
텍사스대학(어스틴)의 제이크 위그만 부교수는 텍사스주정부나 휴스턴 등 시정부가 월세인상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인상제한이 오히려 주거대란을 불러올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세인상폭을 제한하면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회사가 줄어들고, 아파트 전체물량이 적어지면 주거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주민투표로 월세인상폭을 연간 3%로 제한한 미네소타 세인프폴시에서는 아파트건축허가 신청이 80% 줄었다.
그러자 시의회는 일정시점 이전까지 건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월세인상제한을 유예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FOX26는 휴스턴에서는 지난 1년동안 월세가 약 14.7% 올랐다며, 1년전 1,050달러를 내던 세입자가 올해는 같은 아파트에 살려면 1,200달러를 내야한다고 전했다.
FOX26는 월세가 1,000달러에서 1,300달러로 올랐다는 세입자도 소개했다.
텍사스에서 당분간 월세부담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