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훈또스 ·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
미국시민권 신청서비스 무료제공
미국에 40년 가까이 살았다는 A씨는 시민권 취득을 결정하고 휴스턴한인회관을 찾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토) 휴스턴한인회관에서는 우리훈또스(사무총장 신현자)와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회장 노에스더)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한인들의 서류작성 및 제출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권신청 법률지원 무료서비스를 실시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시민권신청 무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날 많은 한인들이 휴스턴한인회관을 찾았다.
신현자 우리훈또스 사무총장은 시민권 신청서류를 직접 작성해 당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문에서 기사로 설명했지만, 이날 회관을 찾은 여러 한인들 중에는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는 설명회로 잘못 알고 온 한인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에스더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장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오지 않아 당일 신청을 못한 한인들이 있었고, 어떤 한인들은 725달러의 신청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오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신 사무총장은 누락된 서류를 가지러 집에 다녀오는 등의 이유로 예정됐던 오후 2시를 넘어서도 서류작성 및 서류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며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의외로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며 추후 우리훈또스와 텍사스한인변호사협회가 다시 시민권신청 법률지원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서류를 꼭 구비해 와달라고 당부했다.

<귀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영주권(그린카드)
▶ 여권
▶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
▶ 거주 및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지난 5년 동안의 거주지 주소와 직장 및 학교 리스트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성명, 생년월일, 영주권 A# 및 거주지 주소.
▶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
– 지난 3년 동안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실제로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공동임대, 공동 은행계좌, 공동 공과금고지서, 공동 세금신고서,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운전면허증 등)
– 결혼증명서 사본
– 시민권 신청자 및/또는 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혼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사본
–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사본(예: 미국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 국세청(IRS)에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자는 미납세금에 대한 향후 납부계획 및 해당 계획에 따라 현재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국세청(IRS) 증빙자료.
▶ 소환장을 포함하여 범죄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 관계없이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 모든 체포 또는 인용에 대한 인증된 경찰 기록; 그리고 모든 체포에 대한 인증된 법원 처분.
▶ Selective Service 등록 증명서(남성인 경우 18세 이상이고 법적 영주권 승인 당시 26세 미만이었던 경우).
▶ 접수비용: 1인당 725달러(75세 이상은 640달러) 수표 또는 우편환. 수취인(Pay to the order of)에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명기.
▶ 접수비용 면제: 저소득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급여명세서, 소득세 및 신청자 본인과 가족 중 SSDI, SNAP, CHIP, Medicaid, Medicare, TANF 등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는 서류)
양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