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서 1백만명 범칙금 못내
운전면허증 재발급 못 받아

텍사스에서 범칙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재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백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금지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시는 휴스턴이다.
지상파 방송사 NBC의 어스틴지역방송국 KXAN-TV는 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텍사스공공안전부(DPS)로부터 확보한 ‘옴니베이스’(OmniBase)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市)판사가 명령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재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텍사스에 980,0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에서는 ‘불출석’(Failure to Appear·FTA)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FTA는 ‘C급 경범죄’(Class C misdemeanor)에 해당되는 법규 위반자가 시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시판사가 명령한 범칙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재발급을 금지하는 제도다.


‘C급’은 대부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발부된다.
KXAN-TV는 FTA 시행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못해 걸어다니고 있는 51세의 텍사스 여성 모니카 산체스(Monica Sanchez)를 소개했다.
운전 중 속도위반으로 경찰로부터 교통티켓을 발부받은 산체스는 시법원에 출석해 342달러의 범칙금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려고 했지만, 이혼 등 개인적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그러자 시판사는 산체스가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392달러의 범칙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혼 등으로 경제사정 악화로 산체스가 734달러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범칙금은 추심회사로 넘어갔고, 산체스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리고 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옴니베이스에 통보했다.
1995년 통과된 주의회 법에 따라 텍사스 각 도시의 시법원 또는 카운티법원이 보내온 FTA 위반자 정보를 주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정보처리회사 옴니베이스는 DPS에 통보한다. DPS는 옴니베이스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FTA 위반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 할 때 이를 거부한다.
걸어서 출근할 수 있는 거리의 주유소에 일하고 있는 산체스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지 못해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나와도 갈 수가 없다.
이혼 후 경제사정이 악화된 에밀리 컬프(Emily Culp)는 FTA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통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다 거듭 적발되면서 범칙금은 5,000달러로 불어났고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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