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시 운영도 우리가···”
텍사스 공화당, 지방정부 장악 시도
텍사스 공화당이 카운티와 시 등 지방정부 고유의 권한인 자치행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까지 장악한 텍사스 공화당은 진보성향의 카운티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법에서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한” 시 등 지방정부가 시의회 등을 통해 통과시킨 각종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는 법안까지 상정했다.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15일(수) “텍사스주의회는 시 등 지방정부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Texas legislature could strip cities of local authority)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텍사스 공화당이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텍사스주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으로 콘로(Conroe)시가 있는 몽고메리카운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찰스 크레이튼(Charles Creighton) 의원과 갈베스턴에 지역구가 있는 메이스 미들턴(Mayes Middleton)의원이 카운티와 시의 자치행정을 무력화하는 법안(SB 814)을 발의했고, 텍사스주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으로 리치몬드에 지역구가 있는 한국계 정치인 제이시 제튼(Jacey Jetton)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SB 814와 비슷한 법안(HB 2127)을 발의했다.
더힐은 SB 814와 HB 2127의 주요 내용은 텍사스주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카운티와 시가 통과시킨 조례는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힐은 SB 814와 HB 2127가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카운티와 시는 특히 천연자원, 농업, 혹은 노동과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모든 조례들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운티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종차별 등의 차별금지법과 공해방지, 혹은 공장가동 등에 관한 조례도 무효화 된다.
더힐은 SB 814와 HB 2127은 텍사스 공화당이 지난 10여년 동안 공들여 온 텍사스 지방자치제도 무력화 시도의 일단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공화당은 어스틴이 시행하려고 했던 플라스틱봉지 사용금지 또는 덴톤의 시 경계 내 석유시추 금지를 무력화시켰다.
HB 2127를 발의한 더스틴 버로우(Dustin Burrows) 텍사스주하원의원은 “진보성향의 도시들에서 전례 없던 조례들이 통과되고 있다”며 HB 2127의 목적이 해리스카운티와 휴스턴시 등 진보성향이 더 강한 도시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버로우 의원은 또 개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잔디깎기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달라스의 조례와 휴스턴의 노동조합 조례가 문제라고 말했다.
버로우 의원은 진보단체들이 요구하는 법안들이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카운티와 시를 통해 관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진보단체들이 요구하는 법안들 중에는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법안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힐은 HB 2127이 통과되면 텍사스의 살인적인 무더위에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스틴과 달라스의 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먼슬리(Texas Monthly)는 15일(수) 공화당 소속으로 해리스카운티가 지역구인 폴 베텐코트(Paul Bettencourt) 텍사스주상원의원이 해리스카운티의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부서(Harris County Flood Control District)를 텍사스주지사가 임명하는 관료들로 구성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양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