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800달러 ‘덜’ 내게 될까?
집세감면법안 텍사스상원 통과
집세감면을 40,000달러에서 70,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지난주 만장일치로 텍사스주상원을 통과했다.
텍사스는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집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homestead exemption)을 시행해 오고 있다.
텍사스주의회는 지난해 감면액을 20,000달러에서 40,000달러로 올렸는데, 텍사스주상원이 다시 70,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법안이 시행되면 해리스카운티감정국(HCAD)이 집값을 300,000달러로 공시한 주택은 40,000달러를 감면한 260,000달러가 아닌 70,000달러를 감한 230,000달러에 대해 집세를 부과한다.
휴스턴크로니클은 28일 텍사스 교육구가 부과하는 집세는 100달러 당 1.14달러라며 주상원의 법안대로 감면액이 70,000달러로 늘어나면 연간 800달러까지 집세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감면액이 40,000달러 때보다는 450달러 더 늘어난다.
텍사스에는 1,250개가 넘는 교육구가 있는데, 교육구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하고 있다.
텍사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휴스턴교육구(HISD)의 경우 텍사스 평균보다 적은 100달러 당 10센트의 집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70,000달러 감면이 적용될 경우 HISD 교육구에 집이 있는 집주인들은 연간 평균 726달러의 집세가 줄어든다.
케이티교육구(KISD)의 집세는 100달러 당 1.21달러로 70,000달러를 감면받으면 집세를 913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가 있는 집주인들은 30,000달러 감면액에 70,000달러를 더해 100,000달러로 늘어나면서 연간 평균 1,062달러의 집세를 절약할 수 있다.
양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