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불만 15일 이내로 처리”
Posted on by info KAJ
전기회사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고객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텍사스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of Texas·PUCT)는 4월6일 열린 위원회에서 전기사업자와 소매전기사업자는 고객이 제기한 불만을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소비자보호규칙을 개정했다.
기존의 고객불만 처리기간은 21일이었다.
PUCT의 고객불만 15일 이내 처리 규칙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PUCT는 고객불만 처리기간을 21일에서 15일로 단축한 것은 전기회사들의 불만 처리기간을 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불만처리 기간과 같게 함으로서 불만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UCT는 텍사스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이다.
PUCT는 전기, 통신, 혹은 상하수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불만사항을 접수하되,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PUCT의 소비자보호국(Customer Protection Division)에 연락해 달라고 안내했다.
양동욱 기자
Facebook
X.com
LinkedIn
Instagram
Pinterest
More
Social Media
Communication
Bookmarking
Developer
Entertainment
Academic
Finance
Lifestyle
Post Views: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