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누가 더 깎아줄까?
텍사스주상·하원 부동산세 이견
텍사스주상원은 부동산세 감면액을 40,000달러에서 70,000달러로 늘리는 부동산세법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하원은 교육구에 120억달러를 지원하는 부동산세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세 감면액을 100,000달러로 늘리자는 텍사스 민주당의 부동산법은 부결됐다.
텍사스주의회에서 주상원과 주하원이 서로 다른 부동산세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양원이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규모로 줄어들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하원 “교육구에 예산지원”
텍사스 부동산세율은 51개 주들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용 주택에 부과되는 부동산세가 워낙 높다보니 주택 소유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텍사스 부동산세가 매해 마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원성이 커지자 주의회는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부동산법을 개정했다.
텍사스주정부는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동산세는 카운티부동산감정국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카운티, 시, 그리고 교육구 등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데, 교육구가 부과하는 부동산 세율이 가장 높다.
텍사스주의회가 교육구에 제공하는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부터 교육구는 부족한 예산을 매우기 위해 교육구 내 각 세대에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올렸고, 따라서 부동산세가 매년 오르고 있다.
텍사스에는 254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카운티별로 부동산세율이 각각 다르다.
텍사스 1대 도시 휴스턴이 속해 해리스카운티의 부동산세율은 2.13%로, 전국 평균 부동산세율 0.99%의 2배가 넘는다.
해리스카운티에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부동산세율을 기준으로 카운티에 공시집값 100달러 당 0.343730달러, 휴스턴시에는 0.533640, 그리고 휴스턴교육구에는 1.037200달러를 내야한다.
휴스턴 코리아타운 인근의 스프링브랜치교육구는 휴스턴교육구보다 높은 100달러 당 1.2688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스마트에셋은 부동산세율이 2.13%인 해리스카운티에서 공시집값 500,000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세로 10,650달러가 부과된다.
같은 가격대의 주택에 대한 텍사스 평균 부동산세 8,000달러, 전국 평균 4,950달러로 해리스카운티보다 2배 이상 낮다.

주상원 “부동산세 감면액 늘리자”
텍사스에서 부동산세가 올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주정부가 지난해 327억달러의 초과세수를 걷었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의 초과세수 327억달러로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자,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는 물론 텍사스주상원 의장인 댄 패트릭 텍사스부주지사, 그리고 텍사스주하원 데이드 펠란 의장까지 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텍사스주상원은 감면액을 40,000달러에서 70,000달러로 늘리는 부동산세법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의 부동산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공화·민주당 소속 의원들 모두의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주상원의 법안은 65세 이상 및 전역군인, 장애가 있는 집주인에게는 추가로 20,000달러의 감면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상원은 165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하원은 교육구에 내는 부동산세를 낮추면 집주인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며 교육구에 120억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139-5로 통과시켰다.
주하원은 350,000달러 주택 소유자의 경우 연간 500달러 이상의 부동산세가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 vs 5%···인상 상한선
주상원과 주하원이 부동산세 인상상한선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하원은 현재 10%로 돼있는 부동산세 인상상한선(appraisal cap)을 5%로 낮추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는 지난 1997년 주민투표를 통해 부동산세 인상폭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값이 크게 올라 공시가도 오르기 마련이다. 미국 도시들 가운데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던 어스틴의 경우 2022년 3월 중위가격이 역대 최고인 624,000달러를 기록했다. 당시 집값은 1년 전 같은 달 세웠던 역대 최고 기록인 515,000달러보다 22% 더 오른 가격이다.
어스틴의 경우 집값이 22% 올랐을 경우 공시가도 크게 올라 부동산세도 올라야 하지만,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공시가는 10% 이상 올리지 못한다.
주하원은 10%까지 인상하는 것도 집주인의 부동산세부담을 높이기 때문이 5%로 낮추자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1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주상원은 10% 인상제한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원은 인상 제한폭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 위협할 것”
텍사스주상·하원의 부동산세법은 주택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낮은 부동산세 혜택을 누리는 기존의 집주인들이 가능한 한 집을 팔지 않으려 할 것이고, 주택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회가 깎아준 부동산세는 앞으로 집을 사는 ‘바이어’들이 충당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집을 팔려고 내 놓는 ‘셀러’는 기존에 납부해 왔던 부동산세를 기준으로 집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집을 내놓기 때문이다.
집을 팔기 전까지 부동산세 대상인 카운티의 감정가는 350,000달러였다면, 집을 팔 때는 시장가격으로 감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400,000달러, 혹은 500,000달러까지 매겨질 수가 있다.
양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