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총’ 팔라고 말라고
Posted on by info KAJ
연방지방법원에서는 18세에게도 총을 팔아야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에서는 대량총기난사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AR-15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면서 당분간 AR-15 판매금지가 유지된다.
버지니아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페인(Robert Payne) 판사는 21세 이하의 연령자에게 총기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페인 판사는 18세가 되면 투표자격이 주어지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군대에 입대할 수 있으며, 연방법원의 재판에 배심원으로 출석을 요구받는 등 18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총기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페인 판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미국에서는 18세부터 총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일리노이에서 제기한 AR-15 판매금지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일리노이는 지난해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대형총기난사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AR-15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연방지방법원에서는 AR-15 판매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연방항소법원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결국 이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보류하면서 당분간 일리노이에서 AR-15는 판매가 금지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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