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턴 탄핵재판에 ‘혈세’ 투입”
재판 9월5일 시작, 아내는 제척

330만달러에 달하는 소송합의금을 텍사스 주민들의 혈세로 내겠다고 했다가 탄핵당한 캔 팩스턴 법무부장관의 파면을 결정하는 재판에 텍사스 주민들의 혈세가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하원에서 공화당 소속의 팩스턴 법무부장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20여개에 이르는 범법을 저질렀다며 탄핵안이 발의됐고, 찬성 121, 반대 23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팩스턴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주하원에서 탄핵되면 주상원은 재판을 열고 탄핵을 인용(파면)할지 혹은 기각할지 결정한다.
달라스모닝뉴스는 19일(월) 탄핵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변호사에게 지불되는 시간당 500달러는 세금으로 지급된다고 전했다. 탄핵재판을 담당하는 주상원의 의원들에게는 각각 221달러의 일당이 지급된다. 탄핵재판에는 주상원 31명 전원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마다 7,000달러의 혈세가 투입된다.

주하원은 탄핵재판 검사로 러스티 하딘(Rusty Hardin)과 딕 드게린(Dick DeGuerin) 변호사를 임명했다. 하딘과 드게린 변호사는 과거 유명 야구선수 로저 클레멘스(Roger Clemens)와 웨이드 보그(Wade Boggs), 마이클 조던과 같이 뛰었던 스카티 피핀(Scottie Pippen) 등 유명인들의 변호를 맡았다.
달라스모닝뉴스는 하딘과 드게린 변호사는 보통 시간당 1,500달러를 받고 소송을 돕는 파트너 변호사은 시간당 850달러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딘 변호사는 이번 탄핵재판이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시간당 500달러만 받는다고 말하고, 전체 소송비용을 따졌을 때 팩스턴이 혈세로 요구한 330만달러보다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주하원이 탄핵하면서 직무가 정지되고 월급도 받지 못하게 된 팩스턴은 소송비용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팩스턴의 변호에는 2020년 휴스턴시장에 출마했던 백만장자 변호사 토니 버즈비(Tony Buzbee)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팩스턴을 8년전부터 변호했던 댄 코드델(Dan Cogdell) 변호사 맡는다. 그리고 저드 스톤(Judd Stone) 법무부차관(Solicitor General)과 팩스턴 수하에 있던 법무부 소속 검사 6명이 휴가를 내고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달라스모닝뉴스는 팩스턴이 그동안 모아놓은 선거자금으로 변호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팩스턴은 약 240만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아 놓고 있다. 선거자금 이용이 용의치 않을 경우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데, 이 펀드에는 가족이나 친구들만 후원이 가능하다.
팩스턴은 선거자금을 사용하든 펀드를 사용하든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
버즈비 변호사는 “모든 비용은 선거법 규정에 맞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팩스턴의 탄핵재판을 맡게 될 주상원은 21일(수) 재판절차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인터넷언론매체 악시오스(Axios)는 22일 텍사스주상원이 9월5일(화)부터 탄핵재판을 시작하되 팩스턴의 아내인 안젤라 팩스턴(Angela Paxton) 텍사스주상원의원은 투표를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탄핵재판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상원은 공화당 19명, 민주당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팩스턴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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