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00달러 주택 소유자
상원 787불·하원 405불 절약

‘그래서… 부동산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텍사스주의회가 몇달째 부동산세(Property Tax) 인하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또 다시 특별회기(Special Session)에 돌입했다.
텍사스주의회가 첫번째 특별회기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는 두번째 특별회기를 소집했고 텍사스 주상원의원들과 주하원의원들은 5일(수) 어스틴에 다시 모여 부동산세 인하안 논의를 시작했다.
텍사스는 지난 2022년 327억달러의 초과세수를 거뒀다. 텍사스는 ‘균형예산’(balanced budget)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수가 적게 걷혔으면 적게 걷힌 세수를 기준으로 다음 회기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 더 많은 거둔 세금을 다음 회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텍사스주상·하원은 초과세수 327억달러 가운데 123억달러를 부동산세 인하에 사용하기로 합의했지만, 123억달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주상원은 123억달러를 ‘부동산세 감면액’(Homestead Exemption)을 현행 4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리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은 ‘부동산세 감면액’은 현행 4만달러를 유지하고, 대신 123억달러를 교육청(ISD)에서 부과하는 부동산세율을 낮추는데 사용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주상·하원은 140일 동안 논의를 거듭했지만 지난 5월말 제88차 정기의회(Regular Session)가 끝날 때까지도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를 비롯해 댄 패트릭 텍사스부주지사(Lt. Gov. Dan Patrick)와 데이드 펠란(House Speaker Dade Phelan) 텍사스주하원 의장 등 공화당 소속의 주·상하원의원들 대부분은 지난 선거에서 부동산세 인하를 공약했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세 인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정기의회에서 주상·하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애보트 주지사는 정기의회가 끝난 즉시 30일간의 특별회기를 소집했다.
주상·하원은 지난 6월 인하안을 재논의 했지만 또 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주거용 주택 1채를 소유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주상원은 1차 특별회기에서 빌딩·아파트단지 소유주와 상가주인에게도 혜택을 줘야한다는 애보트 주지사와 주하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교육청이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추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주상원은 주거용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세 감면액’(Homestead Exemption) 10만달러 상향을 고수하면서 계속해서 4만달러를 고집하는 애보트 주지사와 주하원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상파방송 ABC의 어스틴지역방송 KVUE-TV는 지난달 29일(목) 방송에서 주상원 인하안과 애보트 주지사와 주하원이 주장하는 인하안을 비교했다.
KVUE-TV는 어스틴시의 중위 주택가격이 464,281달러라며, 이 주택이 어스틴교육구(AISD)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상원 안이 적용되면 부동산세가 연간 1,002.24달러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애보트 주지사와 주하원의 안이 적용되면 752.14달러로 혜택이 주상원 안보다 250.10달러 줄어든다.
KVUE-TV는 주상·하원의 부동산세 인하안은 집값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좁혀지지만 집값이 내려가면 혜택이 2배 가까이 난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850,000달러일 경우 주하원 안이 적용되면 부동산세로 1,377.00달러를 덜 납부한다. 반면 주상원 안이 적용되면 1,387.96달러를 덜 내게 된다.
집값이 1백만달러일 경우에는 주하원 안이 오히려 부동산세가 더 낮다. 주하원 안이 시행되면 1백만달러 주택은 부동산세로 1,620.00달러를 절세한다. 반면 주상원 안에 따르면 1,537.96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25만달러 주택 소유주는 주상원 안이 적용되면 주하원 안보다 2배 가까이 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25만달러 집을 소유한 주민은 주상원 안이 적용되면 부동산세로 연간 787.96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주하원 안을 적용하면 405.00달러밖에 절약하지 못한다.
애보트 주지사와 주하원은 세입자들도 부동산세 인하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빌딩·아파트단지 소유주와 상가건물 주인 등 상업용부동산 소유주들에게도 부동산세 인하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과연 임대인들이 임차인 또는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애보트 주지사와 패트릭 부주지사와의 힘겨루기도 부동산세 인하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트릭 부주지사는 입법은 주의회의 권한인데 주지사가 주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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