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학생 거주자학비 적용 합헌”
Posted on by info KAJ
서류미비자 대학생에게 텍사스 거주자(in-state) 학비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트리뷴은 10일(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TPPF(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가 노스텍사스대학(University of North Texas·UNT)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 노스텍사스대학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TPPF는 서류미비자 학생에게 타주 거주자 학비가 아닌 텍사스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션 조든 연방판사(U.S. District Judge Sean Jordan)는 지난해 4월 재판에서 TPPF의 손을 들어주자 줬지만 UNT가 즉시 항소했다.
텍사스트리뷴은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판결에서 조든 연방판사가 연방법을 잘못 해석했고, 아울러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한 사실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의회는 2001년 텍사스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텍사스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들도 텍사스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TPPF는 이 법이 연방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TPPF는 연방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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