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나···여기나···
댄 패트릭(Lt. Gov. Dan Patrick) 텍사스부주지사가 캔 팩스턴(Attorney General Ken Paxton) 텍사스법무부장관 측으로부터 3백만달러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텍사스트리뷴이 18일(화) 전했다.
공화당 소속의 팩스턴 장관은 전체 150석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의석인 85석을 차지하고 있는 텍사스주하원에서 5월27일(토) 찬성 121, 반대 23로 탄핵됐다.
주하원에서 탄핵된 선출직 정치인은 주상원 표결에서 탄핵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무급 직무정지 상태인 팩스턴 장관에 대한 주상원의 탄핵재판은 9월5일(화)부터 시작된다.
탄핵재판은 원고인 주하원에서 임명된 변호인들이 나서고, 팩스턴 장관이 선임한 변호인들이 피고 팩스턴 장관을 변호한다.
탄핵재판은 패트릭 부주지사가 판사, 31명의 주상원의원은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탄핵재판을 앞두고 피고가 판사에게 선거자금을 명목으로 3백만달러를 건넸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고 측이 판사에게 3백만달러를 건넨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텍사스트리뷴은 피고 팩스턴 장관 측이 판사 패트릭 부주지사 측에 3백만달러를 건넨 때는 주상원에서 재판절차와 방법이 논의되던 때라고 지적했다.
당시 주상원은 재판절차와 방법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향후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판사 패트릭 부주지사는 배심원단 주상원과 원고, 피고 측에 재판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하는 ‘함구령’(gag order)을 내렸다. 누구든 함구령을 어기면 5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까지 카운티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패트릭 부주지사의 공언과는 달리 불투명하게 여러 의혹의 여지를 남긴 채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9월5일 탄핵재판을 앞두고 있는 팩스턴 장관은 9월13일(수) 달라스에 있는 제5항소법원에서 변호사 면허증 박탈여부를 판결하는 재판정에도 서야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지지자인 팩스턴 장관은 2020년 대선에서 부정투표가 발생해 트럼프가 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팩스턴 장관의 부하도 이름을 올렸는데, 앞선 재판에서 패했다.
텍사스에서 법을 수호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주의회에서 탄핵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19일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자료 1만 6천여 쪽을 받아 검증”하고 있는데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그저 종이 한 장짜리 영수증만 쓰고 쌈짓돈처럼 쓰는가 하면, 수령증마저 없는 무증빙 지출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활비 지출 기록이 통째로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제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
팩스턴 장관의 탄핵과 통째로 사라진 검찰의 특활비 지출 기록 뉴스에 동포사회에서는 ‘거기나 여기나’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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