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폭염에 쉬지 말고 일하라고?
휴스턴 등 데스스타에 소송제기

텍사스에서 시(市)가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스스타’(Death Star·HB 2127) 시행을 앞두고 야외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건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BC는 21일(금) 샌안토니오에서 야외작업 중 사망한 가브리엘 인판테(Gabriel Infante, 24세) 가족이 회사(B Comm Constructors LLC)를 상대로 1백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2년 6월23일 2명의 동료들과 야외에서 광케이블 설치작업을 하던 가브리엘은 “착란, 현기증, 정신상태 변화, 의식상실”과 같은 일사병 증세를 보이다 2번이나 바닥에 쓰러졌고, 이때 머리를 콘크리트에 부딪쳤고, 병원으로 후송된 가브리엘은 몇시간 뒤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회사 측은 가브리엘의 사망이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족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BC는 가브리엘이 야외에서 작업하다 사망할 당시 기온이 102°F였다고 전했다.
텍사스주정부는 야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시(市)가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HB 2127)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등에서는 건설 및 건축근로자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4시간 후 휴식을 제공하는 조례가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고용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주의원들을 상대로 노동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펼쳐왔고,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주의회는 시 등 지방정부는 주법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법안(HB 2127)을 통과시켰다.
HB 2127에 대해 야외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라고 이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휴스턴은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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