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전기 끊으면 안 돼”
애리조나, ‘여름 단전’ 중지

최고기온이 110°F까지 치솟는 등 폭염의 날씨가 계속됐지만 전기가 끊겨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집에 있던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5년전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발생했다.
2018년 9월 발생한 당시 사고는 은퇴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동네에서 스테파니 풀만(Stephanie Pullman)이라는 72세 여성의 전기요금이 연체되자 전기회사가 전기를 끊었고, 에어컨이 나오지 않으면서 발행했다.
스테파니는 사망 며칠전 연체돼 있던 176달러 가운데 125달러를 지불했지만 전기회사는 완납되지 않았다며 전기공급을 중단했다.
고령의 노인이 51달러를 연체했다고 전기공급을 끊어 에어컨이 나오지 않게 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기회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스테파니가 사망한 다음해인 2019년 애리조나 전력당국(Arizona Corporation Commission)은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엔 전기요금 연체를 이유로 전기회사 전기공급을 끊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단전유예’ 조치를 취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는 법을 개정해 ‘여름단전’ 영구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애리조나 전기회사들은 가입자들이 전기요금을 미납하거나 연체해도 6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단전을 중단하지 못한다. 또는 기온이 95°F 이상 오르거나 35°F 이하로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나오면 중단했던 전력공급을 재개해야 한다.
애리조나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APS(Arizona Public Service)는 3가구의 월소득이 4,143달러 이하이거나 월소득이 2,430달러 이하인 독신자에겐 전기요금을 25%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텍사스에서도 전기요금 미납이나 연체를 이유로 전기회사가 전기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텍사스은퇴자협회(AARP Texas)와 텍사스소비자협회(Texas Consumer Association·TCA)는 텍사스 전력당국인 텍사스유틸리티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Texas·PUCT)에 2023년 9월15일까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가정에 대해 전기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전유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AARP와 TCA의 요청에 PUCT는 “전날 최고 기온이 32°F 이하일 경우, 향후 24시간 동안 카운티 기온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연방기상청이 폭염주의보를 내린 카운티”에서는 전기회사가 전기를 끊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텍사스의 단전유예 조치는 애리조나와 같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 NBC의 어스틴지역방송 KXAN-TV는 21일 연방센서스국의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센서스국이 텍사스 주민 22,460,717명에게 전기요금을 내기 위해 가정에서 꼭 필요한 다른 지출을 줄인 적이 있는지 또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실내온도를 안전하지 않는 선까지 올리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텍사스 응답자의 26.1%가 필요한 경비를 줄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15.4%는 실내온도를 위험수위까지 높였다고 응답했고, 15%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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