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성한 한인회
불법, 탈법, 편법 논란

휴스턴한인회의 불법, 탈법,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저널>은 휴스턴한인회로부터 이사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휴스턴한인회는 <한미저널>에 8·15기념식과 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고’를 게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휴스턴한인회 이사회가 어떤 내용의 안건을 어떤 방식으로 의결했는지 알지 못한다.
휴스턴한인회 이사회 소식을 전한 동포신문은 “몇 차례에 거쳐 다듬어진 선관위원회 세칙안은 지난 7월 25일(화) 오후 6시30분부터 한인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인회 이사회에서 인준 및 수정 절차를 밟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비공개로 열린 이사회에 어떻게 알고 참석했고, 이사회 결정 사항을 상세히 보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유추해 볼 때, 또 다시 ‘불법, 탈법, 편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관 13장 3조
이 신문은 “총 22명의 한인회 이사 중에서 2명 불참, 6명 위임, 14명 참석으로 전체 이사회 과반수 출석 회의정족수가 충족”됐다며 휴스턴한인회 이사회는 한인회 정관 “제6장 회장 제2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The Nominating Committee shall recommend each candidate for President)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관위원회(Election Committee) 세칙이 ‘제2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조항 밑으로 총 10개 항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추가했다는 총 10개 항 중 첫째 항에서 “선관위원회는 한인회 인사위원회에서 선관위원장을 선출하며”라고 밝히고 “이날 한인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문선 현 휴스턴 한인상공회장을 34대 한인회장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휴스턴한인회 정관 제3장 11조는 “회원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 관련법 및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과 더불어 다음의 사안은 회원의 의결 없이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중 하나로 “정관 제13장 3조에 의거한 정관의 개정”이라고 못 박고 있다.
다시말해 총회를 소집해 “정관 제13장 3조에 의거한 정관의 개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2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조항 밑으로 총 10개 항을 추가”하고 선관위원장까지 선출하는 ‘불법, 탈법, 편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임시총회는 불법?
보도된 대로 휴스턴한인회가 “제6장 회장 제2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조항 밑으로 총 10개 항을 추가”하려면 먼저 총회를 소집하고 등록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휴스턴한인회는 정관을 깡그리 무시하고 강문선 휴스턴한인상공회장을 제34대 휴스턴한인회장 선관위원장으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오는 8월15일 예정된 광복절 기념식 이후 총회를 열고 이 정관 개정안을 투표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비공개”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기자를 통해 동포들에게 알린 것이다.

이 부분 해석해 주세요
휴스턴한인회 이사회가 “비공개”로 열렸지만, 총회소집 광고를 의뢰받은 신문사의 기자가 이사회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비공개”로 진행할 요량이었다면 다른 신문사에 연락하지 않았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기자의 이사회 참석을 불허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상식적이다.
휴스턴한인회 회장과 이사장 등 임원·이사들에게 ‘상식선’의 자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이번주 신문에 ‘총회’ 공고가 나가지 않으면 8월15일 열리는 임시총회는 ‘불법’ 총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임시총회가 합법적으로 성원되기 위해서는 등록회원들에게 총회 소집을 안내하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직접 전하거나 우편, 팩스, 혹은 이메일로 전달해야 한다. 지금까지 휴스턴한인회로부터 총회 소집을 알리는 내용의 우편, 팩스, 혹은 이메일을 받았다는 등록회원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총회가 합법적으로 성원되려면 신문광고로 공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총회 공고를 규정하는 3장 4조는 한국어로 “Harris County와 인접 County에서 발행되는 주요 한국 또는 영자 신문에 연속 2주 동안 적어도 주 1회 총회 개최를 공지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번역돼 있지만 영어로는 “at least once a week for two successive weeks before the meeting and by prominently displaying the notice”로 돼있다.
다시 말해 1주일에 적어도 한번 2주 연속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오는 8월15일 열리는 휴스턴한인회 임시총회는 불법모임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원은 법적보호 안 해?
‘불법’으로 구성됐다는 논란이 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토) 서울가든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또 다른 동포신문은 “새롭게 구성된 선관위원으로 강문선(휴스턴 상공회장)/이광우(해병전우회장)/신지호(변호사)/정성철(제향군인회 고문)/김랑아(한인간호협회장)/신창하(전 한인회장 겸 한인회 이사)/박은주(한인학교장 겸 한인회 이사)씨 등 7명이 추대”됐다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선관위원들은 신창하 위원으로부터 ‘선관위는 휴스턴한인회와는 별도의 독립 위원회’로 회장 후보자 측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당할 경우 휴스턴한인회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받지 않는 이상 선관위 활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휴스턴한인회는 정관 11장 1조에서 “배상. 어떤 개인이 본회의 이사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의 위협을 받아 벌금, 합의금 지급 및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그 지출을 본회는 법에 의해 허용된 합리적인 범위까지 배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휴스턴한인회는 전·현직 임원이나 이사는 휴스턴한인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선관위원의 소송비도 부담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지난 33대 휴스턴한인회장 선거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일부 동포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선거가 조용히 끝날 수도 있지만,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불법, 탈법, 편법’
역대 사례로 보면 ‘불법, 탈법, 편법’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도 휴스턴한인회는 이런 지적을 무시해 온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도 정관의 규정을 무시하고 8월15일 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후 선관위를 구성한다면 휴스턴한인회는 또 다시 ‘불법, 탈법, 편법’을 일삼는 단체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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