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
“시민권자·단체 선거운동 금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을 위한 재외투표가 휴스턴에서 2024년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 동안 실시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이 실시됐지만 휴스턴에서 재외유권자로 등록한 1,622명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텍사스 전역에 봉쇄조치가 내려지면서 재외투표소가 폐지됐고,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21대 총선에서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휴스턴의 재외유권자들은 22대 총선에서 비로소 소중한 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현정 재외선거관입니다”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의 정영호 총영사(사진 가운데)는 18일(금) 휴스턴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안내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진명 영사(사진 오른쪽)가 동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총영사는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이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텍사스 등 5개 주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의 재외투표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에서 근무했던 황현정(사진 왼쪽) 사무관을 재외선거관으로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한국에서 22대 총선은 4월10일 실시되지만 재외선거는 3월27일부터 시작된다며, 재외투표일까지 앞으로 약 7개월 동안 재외유권자들이 1표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재외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영사는 지난 7월31일 황 재외선거관과 함께 아칸소를 방문해 아칸소 지역의 재외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정 총영사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10일 모의 재외투표를 실시했는데,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모의투표 장면을 선정해 언론보도 자료로 홍보했다고 알렸다.
중앙선관위는 7월1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모의 재외선거는 실제 선거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지 치안사정 등 주재국 상황을 고려해 총 183개 공관 중 178개 공관에서 대사관 직원 등 재외국민 2,66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총 6번의 선거에서 70만여 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인터넷 신고·신청제, 귀국 투표, 공관 외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0월13일부터 공관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1월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서 등을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재외국민 대상 재외선거 홍보와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국외부재자 vs 재외선거인
황 재외선거관은 22대 총선에서 18세(2006년 4월11일 이전 출생) 이상의 재외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고 말했다.
황 재외선거관은 투표권이 있는 재외유권자는 주민등록 유무에 따라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투표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재외선거관은 미국의 경우 보통 영주권자가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되지만, 자신이 ‘국외부재자’인지 아니면 ‘재외선거인’인지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사이트(ova.nec.go.kr 또는 ok.nec.go.kr)를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등재 유무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황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사이트 방문시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재외선거관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에 등록돼 있다면 22대 총선에서 투표하기 위해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재외선거인’인지 또는 영구명부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권자 선거운동은 ‘불법’
황 재외선거관은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안내하겠지만, 먼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재외선거관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은 “문자메시지(자동정보통신 제외),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시말해 카톡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재외선거관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즉 미국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의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황 재외선거관은 특정 동포단체나 동포단체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와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동포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 행사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럿이 모인 식사자리 등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재외선거관은 향후 선거운동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 ‘선 예방·안내, 후 조치’라는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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