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설 정관개정(?)
합법적으로 하셨나요?

휴스턴한인회(KAACCH)가 15일 휴스턴한인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했다. 휴스턴한인회가 이날 총회를 소집하고 정관개정을 시도한 이유는 기존 정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없고, 따라서 회장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기존 정관에서는 휴스턴한인회장은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받은 이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있어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 추천을 받아야만 비로소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윤건치 휴스턴한인회장은 정관을 개정해 “인사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선관위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불법으로 당선된 한인회장(?)
윤건치 휴스턴한인회장이 정관을 개정해 인사위가 아닌 선관위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윤건치 휴스턴한인회장은 스스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휴스턴한인회장이 됐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지난 2021년 12월 실시된 제33대 휴스턴한인회장 선거는 “인사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정관에도 없는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를 통해 선출됐기 때문이다.
‘정관’에도 없는 방법으로 선출된 휴스턴한인회장이 지난 15일 소집한 총회를 과연 ‘합법적’일까? 당시 통과됐다는 개정정관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 과연 개정정관으로 휴스턴한인회장 선거를 치러도 문제는 없는 것일까?
동포들 중에는 선관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총회를 보면서 과연 윤건치 휴스턴한인회장은 합법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동포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합법적일까?
정관에도 없는 방법으로 휴스턴한인회장이 된, 그 회장이 소집한 총회는 과연 합법적일까?
휴스턴한인회 정관 3장6조는 “총회의 회의정족수는 투표 가능한 (직접 혹은 위임장을 통해 참석한) 회원의 50% 혹은 회원 100명 중 작은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3장10조에서는 “총회공고, 투표권한 결정, 총회소집, 총회연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회원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는 자격 일을 정할 수 있다. 자격 일은 이사회에서 자격 일 지정 의결을 한 후 여야 하며 자격 일은 총회일로부터 10일에서 60일 사이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이사회에서 자격 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 수령 및 투표권한이 있는 회원을 결정하는 자격일은 총회 소집 공고일 전날로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난 15일 총회가 합법적이려면 늦어도 14일까지 투표자격이 있는 회원을 선별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건치 회장은 총회 당일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총회 당일에도 투표권이 있는 회원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총회에 100명 이상이 참석했더라고 투표권이 있는 회원인지 교차확인한 후 투표를 진행해야 결과가 합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인회는 15일 투표에서 지난 2019년 12월 회장선거 때와 같이 참석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투표권이 있는 회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지 않았다.

위임?
투표권이 있는 회원인지 확인하지 않았더라고 ‘위임’을 받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관 3장8조에는 “정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위임장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회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가)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회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나) 이사회에서 선정한 제3자가 운영하는 전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회원의 등록된 휴대폰으로 본인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다) 기타 이사회에서 신뢰가능하다고 간주되는 방법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항에서 “총회 목적상 모든 위임장은 본회의 사무총장 혹은 사무총장의 부재시 총회에서 사무총장 업무를 부여받은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위임장이 총회 투표에서 효력을 지니려면 “위임장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회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위임장은 윤건치 회장이 아닌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윤건치 회장이 회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임장이 효력을 지니려면 정관이 규정하는 대로 회원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제출하도 회장이 아닌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위임 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장이 아닌 “이사회에서 선정한 제3자가 운영하는 전자 플랫폼”을 통해야만 한다.

이래저래 ‘불법’ 논란
휴스턴한인회가 정관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이래저래 ‘불법’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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