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학교에 경찰배치 의무화

텍사스 학교들은 9월1일부터 경찰을 고용해야 한다.
텍사스주의회는 학교경찰 의무화법안(HB3)을 통과시켰고,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HB3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HB3에 따라 텍사스 내 초·중·고등학교들은 개학을 앞두고 경찰구인에 나섰지만, 경찰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텍사스교육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찰을 고용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교사나 교직원을 80시간 훈련시켜 경찰대신 경비업무를 맡기는 마샬제도를 운용하도록 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해 많은 학교들이 이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189,93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휴스턴교육구(HISD)는 276개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고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들은 주가 학교경찰을 의무화하면서 경찰고용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페어랜드교육청(Pearland ISD)은 주에서 약 50만달러의 예산이 내려왔지만, 모든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려면 48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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