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우대하지 마!”
백인, 휴스턴시 상대 소송
조경회사를 운영하는 백인부부가 휴스턴시의 소수인종·민족 우대정책은 백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전했다.
휴스턴에서 조경회사를 운영하는 제리·테레사 탐슨(Jerry·Theresa Thompson) 부부는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우대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따라서 휴스턴시가 운영하는 소소인종 우대정책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스턴은 시가 용역이나 사업을 발주할 때 여성이나 소수인종, 혹은 소수민족, 그리고 장애인이 운영하는 스몰비즈니스를 우대해 왔다.
로이터는 휴스턴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시가 발주한 전문분야 용역의 24%를 소수인종 스몰비즈니스에 제공했다. 같은 기간 건설 및 건축은 14%를 차지했다.
조경회사 2개를 운영하는 탐슨 부부는 소장에서 2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시와 15년 계약을 맺었는데, 시가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따라 130만달러의 조경비 가운데 11%인 14만3,000달러를 소수인종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에 하청을 주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탐슨 부부의 소송은 보수단체(Pacific Legal Foundation)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시의 소수인종우대정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수인종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고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또 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우대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따라서 휴스턴시의 소수인종우대정책도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지난 7월 테네시 연방법원의 판사가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소수인종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증거 제시 없이 단지 소수인종이라는 이유로 정부계약을 제공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문을 인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휴스턴시는 소수인종우대정책을 거의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정책으로, 그동안 수익성이 좋은 정부계약에서 배제되어 온 소수인종에게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고, 정부도 소수인종 비즈니스 참여로 입찰경쟁이 높아지면서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정부, 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백인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휴스턴 백인 부부가 소송을 제기한 같은 날 또 다른 보수단체는 육군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소수인종우대정책을 폐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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