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무부장관이나···
한국의 법무부장관이나···
캔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법무부장관이 탄핵재판에서 자신의 집주소를 공개한 12명의 텍사스주하원의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소를 공개했다고 형사고발하겠다는 팩스턴 법무부장관은 유튜브방송에서 집주소 일부가 노출된 문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시민언론 더탐사’(전 열린공감TV)를 고발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떠올리게 한다.

‘더탐사’는 지난해 11월말 유튜브방송에서 경찰로부터 받은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더탐사’가 유튜브방송에서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와 생중계를 한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고발하자 수사에 나선 경찰로부터 받은 것이다.
‘더탐사’ 측은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그 가족과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더탐사’ 측은 문서의 일부 내용을 가렸지만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유와 함께 한동훈 법무장관의 아파트 위치를 알 수 있는 주소와 배우자 성씨 등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 문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만 교부되는 문서지만 경찰의 착오로 ‘더탐사’ 측에 전해졌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더탐사가 개인정보 처리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달 텍사스주상원에서 열린 탄핵재판에서 기사회생한 팩스턴 법무장관은 자신을 탄핵소추한 텍사스주하원의원 12명이 자신의 집주소를 공개했다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을 탄핵소추했던 주하원은 재판일정이 너무 짧아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서류를 주상원에 제출했다. 공개된 증거서류들 중에는팩스턴 법무장관의 집주소가 적힌 서류도 있었다.
12명의 주하원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텍사스에서 집주소는 공개정보로 인터넷으로 누구든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팩스턴 법무장관이 무슨 돈으로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집주소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주상원)이 법정증거로 인정한 서류가 공개됐다고 법무장관이 형사고발로 협박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