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불체자 추방 권한 부여”
텍사스주하원서 이민법개정안 통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 아들이 가방을 메고 텍사스 국경 지역을 걸으면 경찰이 체포해 미국에서 쫓아낼 수도 있다.”
공화당이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자 민주당 소속으로 히스패닉계인 마리 앤 페레즈(Mary Ann Perez) 의원이 강력히 항의했다.
페레즈 의원은 히스패닉은 형제자매는 물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조카, 사촌 등 친인척간의 유대가 강하다고 강조하고, 서로가 의지하기 때문에 일터까지 차를 태워주거나 아플 땐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법안의 통과로 지역 경찰이 불체자 단속에 나서면 히스패닉 가정은 무너진다고 법안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에 불체자 체포 및 추방권한을 부여한 법안은 통과됐다.


텍사스주하원은 지난달 26일(목) 새벽 4시경 경찰에 불체자 체포 및 추방권한을 부여한 법안(House Bill 4·HB4)을 비롯해 3건의 이민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트리뷴은 지난달 26일 찬성 84표, 반대 60표로 텍사스주하원을 통과한 HB4는 텍사스주상원으로 올라갔다. 국경통제 등 강력한 이민정책을 고수하는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상원에서도 HB4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잭스보로(Jacksboro)에 지역구가 있는 공화당 소속의 데이빗 스필러(David Spiller)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HB4이 텍사스주의회를 통과해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서명하면 연방정부가 아닌 텍사스주경찰에게도 불체자 단속권이 부여된다.
HB4가 시행되면 국경을 불법을 넘다 체포된 불체자는 1차 적발 시 즉시 추방되거나 180일 수감된다. 2차 적발 때는 2년형에 처해진다.
달라스에 지역구가 있는 민주당 소속의 빅토리아 크리아도(Victoria Criado) 주하원의원은 시민권자도 실수도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자 법안을 발의한 스필러 주하원의원은 시민권자가 실수로 추방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텍사스트리뷴은 연방의회 소속의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이 2021년 7월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민권자 674명에 체포됐고, 121명이 구속됐으며, 70명이 추방됐다”고 전했다.
크리아도 의원은 또 주경찰이 불체자를 멕시코를 돌려보내려고 해도, 멕시코 정부가 거부할 경우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자 스필러 의원은 애벗 주지사가 멕시코 정부와 잘 협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계 알려진 공화당 소속의 제시 제튼(Jacey Jetton) 텍사스주하원이 발의한 이민법개정법안(House Bill 6·HB6)도 통과됐다.
HB6는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 1,200마일에 장벽을 건설하는데 15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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