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돈’ 찾아가세요”
텍사스 회계국, 90억달러 보관

적게는 몇십달러 많게는 수천, 수만달러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가지 않아 쌓여 있는 90억달러를 찾아가라는 요청이 지난해에도 나왔다.
찾아가지 않은 돈을 보관하고 있는 텍사스회계국(Texas Comptroller)은 “청구하지 않은 재산”(Texas Unclaimed Peroperty) 사이트를(https://www.claimittexas.gov/)를 개설해 놓고 돈을 찾아가 달라고 요청해 왔다.
회계국은 “지금까지 40억달러의 돈이 주인을 찾아갔다”며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다.
사이트를 방문해 성명 혹은 사업체명을 입력하면 찾아가지 않은 ‘돈’의 주인의 성명과 거주 도시, 주소, 액수, 연도, 그리고 은행 등 돈을 맡아두고 있는 곳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돈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청구”(Claim) 버튼을 누르면 “X Remove”라고 변하면서 화면 맨 아래쪽에 “계속 진행하세요”(Continue to File Claim)이라는 빨간색 박스가 나온다. 빨간색 박스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계속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그’ 돈이 실제 청구인의 ‘돈’인지 확인과정을 거친다.


회계국은 지난해 약 찾아가지 않는 돈 약 11억달러가 새로 접수됐는데, 이중 3억4000만달러만 주인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회계국은 찾아가지 않은 돈이 7,300만건 이상으로 총 액수는 88억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회계국은 돈 주인의 주소로 체크를 발송하기도 하지만,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의 경우 주인에게 배달된 우편물이 596개로, 액수는 $186,000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회계국은 지난 2018년부터 부모가 찾아가지 않은 돈을 자녀가 신청해 찾아가는 경우도 13%에 이른다며, 부모나 남편, 혹은 아내의 성명으로도 학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찾아가지 않는 돈’에는 유틸리티를 신청할 때 내야하는 보증금(디파짓)을 비롯해, 환불금, 보험금, 월급으로 준 수표, 배당금, 모두 인출하지 않은 은행잔고 등이 있다. 부동산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1~5년 동안 휴면 상태로 간주된 후 해당 부동산을 회계국에 넘긴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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