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피우면 졸업 못할 수도
Posted on by info KAJ
휴스턴 지역에서 전자담배를 피다가 적발된 학생들이 지난 5개월 동안 1천명이 넘는다고 휴스턴크로니클이 8일 보도했다.
텍사스주의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전자담배금지법(HB 114)은 학생이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소지 또는 거래하다 적발되면 DAEP(Disciplinary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DAEP에 가면 수업을 들을 수 없어 학업에 뒤쳐질 뿐만 아니라, 졸업도 못할 수 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전자담배법안 시행 이후 휴스턴교육구, 케이티교육구, 사이프레스교육구 등 휴스턴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수가 1,3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휴스턴 교육구가 3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티교육구 374명, 사이프레스교육구 267명, 포트밴드교육구 1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학생의 약 80%가 고등학생이었지만, 초등학생들도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교육구의 경우 적발된 학생 중 140명이 히스패닉, 112명은 백인, 그리고 94명은 흑인이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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