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는 “SB4, OK”
부시·바이든 임명 판사는 “SB4, NO”
불법입국이라는 의심만으로 경찰이 이민자를 체포하도록 하는 텍사스의 ‘SB4’(Senate Bill 4)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무부는 텍사스의 ‘SB4’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SB4’ 소송은 1심인 연방법원을 거쳐 2심인 연방항소법원으로 갔다가, 최종심을 위해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갔다.
보수성향의 판사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19일(화) 텍사스의 ‘SB4’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결하지 않은 채 경찰이 불법입국이라는 의심만으로도 이민자를 체포할 수도 있다며 텍사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SB4’를 다시 연방항소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연방항소법원이 시행을 연기하기까지 ‘SB4’는 텍사스에서 약 9시간 동안 시행됐다. 텍사스트리뷴은 ‘SB4’가 9시간 동안 시행되는 동안 불법입국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이민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항소법원은 26일(화) 2대1의 의견으로 ‘SB4’ 시행을 또 다시 연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프리실라 리치먼(Priscilla Richman) 판사는 2012년 연방대법원이 ‘SB4’와 유사한 주법은 위헌을 판단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난 150년 동안 연방대법원은 이민자의 입국, 입국승인, 추방 등은 연방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이르마 라미레즈(Irma Carrillo Ramirez) 판사도 주심인 리치먼 판사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엔드류 올드햄(Andrew Oldham) 판사는 “비록 연방체제에 속해 있지만, 텍사스도 일정부분 주권(州‘權)을 가질 수 있다며, 텍사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해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주의회에 보낸 의원들이 텍사스 주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며 ‘SB4’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SB4’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 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된다.
불체이민자 체포는 국토부 소속의 이민단속국(ICE)에게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의회는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텍사스 주경을 무단으로 넘어오는 것을 ‘침략’(Invade)으로 규정하고 텍사스주경찰에 체포권을 부여하는 법안(SB4)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의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지난해 12월 ‘SB4’에 서명하면서 ‘SB4’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연방법무부와 이민단체들은 텍사스의 ‘SB4’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연방대법원에서 18일(월) 오후 5시까지 시행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SB4’는 곧바로 시행됐지만, 강경보수성향의 사무엘 알리토 연방대법원 판사가 ‘SB4’ 시행 몇분을 앞두고 시행을 연기하는 판결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다음날 일찍 텍사스의 ‘SB4’를 연방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SB4’가 9시간 동안 시행됐다.
지난 2012년 애리조나에서 텍사스의 ‘SB4’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대법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애벗 주지사는 애리조나의 실패를 거울삼아 텍사스의 ‘SB4’는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고 공언했다.
11월5일(화)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보수성향의 판사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SB4’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이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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