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불 물고 무기징역은 없던 일로
팩스턴 법무장관, 또 처벌위기 모면

‘탄핵’ 위기를 모면했던 캔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법무장관이 형사소송에서도 살아남았다.
AP는 26일(화) 팩스턴 법무장관이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해 10여년간 미뤄온 형사재판이 열렸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특별검사와 사전형량조정 즉 플리바겐을 통해 약 $300,000의 벌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15시간의 법조윤리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텍사스주상원의원 재직 당시 자신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는 2015년 기소했지만, 팩스턴 법무장관은 재판을 휴스턴이 아닌 달라스에서 받아야 한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특별검사 보수가 부당하다며 또 다시 재판을 질질 끌어오다 결국 올해부터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팩스턴 법무장관은 최대 99년까지 감옥살이를 해야 했지만, 플리바게닝으로 징역형을 면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각종 편익을 제공한 어스틴의 부동산개발업자가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자 텍사스법무부를 동원해 후원자를 지키려다 법무부 차관 등 내부의 반발을 샀다. 팩스턴 법무장관이 자신에게 반발하는 고위직 검사들을 해고하자 소송이 제기됐고, 팩스턴 장관이 3백만달러에 합의금을 내달라며 주의회에 요청하자 주의회는 탄핵에 돌입했다.
팩스턴 장관이 탄핵 위기를 모면하고, 이번 형사재판에서 살아남았지만, 여전이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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