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낙태법 판결 이후
응급실, 산모 진료 거부 증가

텍사스에서 응급실을 찾았다가 직언으로부터 접수를 거부당한 산모가 대기실 화장실에서 유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플로리다에서는 응급실을 찾았지만 경비로부터 접수를 거부당한 산모가 다음날 태아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 발생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응급실로부터 초음파검사를 거부당한 산모가 차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수성향의 판사(6-3)가 장악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기존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산모들이 응급실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AP가 18일(목) 전했다.
AP는 연방대법원이 2022년 연방법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주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이후 응급실에서 거부당했다는 산모들의 민원이 “급증했다”(spiked)고 밝혔다.
AP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당하는 산모들은 특히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P는 오레건 산부인과전문의를 인용해 응급실이 환자치료를 거부하는 일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전했다.
특히 응급실이 연방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산모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응급실은 진통 중인 산모가 으면 산모를 치료하거나 상태를 안정시켜야 한다. 치료할 의사나 장비가 없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특히 메디케어 자금지원을 받는 병원이나 응급실은 연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이 주(州)가 낙태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한 후 일주일이 지난 2022년 7월 텍사스 말린(Marlin)에 거주하는 임신 9개월째 되는 산모가 진통을 느껴 병원(Falls Communty Hospital)을 찾았지만 의사가 진료를 거부했다. 간호사가 양수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의사는 강경하게 약 30마일 떨어진 웨이코에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
연방보건부는 이 병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휴스턴에서 2022년 9월 진통을 느낀던 산모가 남편과 함께 응급실(Sacred Heart Emergency Center)을 찾았다. 하지만 응급실이 분만을 거부하자 남편은 급히 911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911에 아내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며 전화를 걸고 있는 사이 아내는 응급실 환자 대기실 화장실에서 유산했다.
약 20분 후에 도착한 구급차의 응급요원은 응급실 직원에게 사망한 태아가 몇 개월 정도 됐는지 물었지만 응급실 측은 “우리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 일은 당신들 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P는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응급실은 환자를 치료하거나 안정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응급실은 주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응급실은 이후 메디케어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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