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텍사스 보험인상률 전국 최고

“주택보험 재계약 못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보험회사에서 쫓겨나(?)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허리케인으로 지붕이 날아가고 집이 물에 잠기는 플로리다와 산불로 집이 전소되는 캘리포니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휴스턴에서도 주택보험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KTRK-TV는 30일(화) 방송국에서 IT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주택보험 재계약에 실패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허리케인에 대비해 수년째 주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이 직원은 지난달 29일(월)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Insurance)로부터 집이 홍수지역에 있기 때문에 재계약이 어렵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동안 문제없이 재계약을 해주던 보험회사가 올해들어 갑자기 집이 홍수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방송사 직원은 ‘멘붕’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전문가들은 보험회사가 홍수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일은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스 인상률 가장 높아
주택보험이 가장 비싼 주(州)는 플로리다지만, 지난 5년 동안 주택보험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주는 텍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재정 컨설팅사이트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텍사스의 주택보험료는 연평균 4,039달러로 전국 평균 1,820달러보다 113%나 높다. 하지만 플로리다 5,770달러, 루이지애나 5,710달러, 그리고 미시시피 4,289달러에 비해서는 낮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텍사스의 주택보험료는 2018년 이후, 평균 50.9% 올랐다. 이 같은 인상률은 지난 5년 동안 미국 51개 주들 가운데 가장 높다.

주택보험이 오르는 이유
주택보험을 재계약한 사람마다 주택보험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른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KPRC-TV는 지난달 30일(화) 보험회사 유히긴스보담(Yu Higginbotha)의 렉 유(Leck Yu) 에이전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택보험이 왜 올라도 너무 올랐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유 에이전트는 주택보험 가입자들이 청구한 금액이 2019년 380억달러에서 2022년 760억 달러로 2배 이상 많았다며, 역대급 보험지급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보험사들은 생존을 위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란 설명이다.
유 에이전트는 “텍사스의 주택보험 가입자들이 매년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전년대비 30% 이상을 더 내고 있다며 아마도 3년 연속 30%의 인상률을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기술도 보험인상 요인
보험사들은 보험료 결정을 위해 드론을 띄워 찍은 사진이나 위성사진으로 지붕을 비롯해 집 근처에 어떤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드론이나 위성사진으로 지붕이 어느 정도 오래됐는지, 구멍은 얼마나 많이 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5년전 지붕을 전부 수리했다고 말해도 드론이나 위성사진을 통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잡아낼 수 있다.
따라서 주택보험 갱신에 성공(?)하지 원하거나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평소 집을 잘 관리해야 한다. 지붕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집 가까이 고목이나 거목이 있다면 잘라 내거나, 잘라내지 못한다면 나뭇가지가 지붕이나 집을 덮치지 않도록 정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주의할 점···준비할 것
주택보험이 크게 오르자 일부 가입자들은 일부 배상항목을 빼거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줄이고 있다.
이때 보험회사가 아주 저렴한 보험료를 제안하면 귀가 솔깃해진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아주 작은 글씨로 약관에 삽입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택보험 가입자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신이 무슨 보험에 가입했고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알지 못한다.
허리케인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약관을 살펴보고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다면 자신에게 어떤 보상이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허리케인시즌에 앞서 집안 곳곳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안을 촬영할 때 가구나 전자제품은 물론 보석 등 귀중품이나 의류 등 가급적 집안의 모든 것을 촬영해 놓는 것이 좋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Share this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