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세입자 불리
세입자 권리 주장하려면
텍사스에서는 세입자가 불리한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월세로 임대한 단독주택이 수리를 필요로 때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KPRC-TV는 지난달 26일(금) 세입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했다.
KPRC-TV는 텍사스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가 제한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중요한 수리”를 요구했을 때 집주인이 거부하면 세입자는 우선 자비로 수리를 한 이후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수리를 할 경우 세곳의 업체로부터 견적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견적서를 제시한 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한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낮은 가격에 수리를 맡겼을 경우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텍사스에서는 월세가 연체됐을 경우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해도 집주인은 거부할 수 있다.
수리를 요청할 때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편으로 2차례 이상 요청하는 것이 좋다. 약 1주일 사이로 수리를 요청하는 우편을 발송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텍사스테넌트(TexasTenant.org)에 가면 세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면 요청서 샘플이 있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뭐라고 하든 일반 임차인의 신체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수리해야 하며 임차인이나 점유자, 투숙객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
TexasTenant.org 에는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옵션을 포함하여 6가지 옵션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권장하지 않는다.
론스타 법률 지원서는 LoneStarLegal.org 에서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포털을 가지고 있거나 임차인이 713-652-0077로 당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적격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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