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주택보험 크게 오른다”
휴스턴 주택보험 연평균 4,400달러

허리케인 베럴로 휴스턴 지역의 주택보험이 크게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텍사스트리뷴은 16일(화) 가뜩이나 높은 휴스턴 지역의 주택보험이 허리케인 베럴로 더 오르고, 까다로워지면서 집주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와 같이 보험회사들이 텍사스 보험시장에서 철수하지는 않겠지만 허리케인 베럴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해 인명사고나 상해가 발생하거나 주택이 파손될 경우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주택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금융회사 너드왈렛(NerdWallet)이 100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휴스턴 집주인들은 바람, 비, 우박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보험으로 연평균 4,400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휴스턴의 주택보험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조사대상 20개 도시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휴스턴뿐만 아니라 텍사스의 주택보험도 계속 오르고 있다. 금융정보회사 에스피글로벌(S&P Global)의 분석에 따르면 텍사스 주택보험은 지난해 23% 올랐는데, 전국 보험인상률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텍사스 그리고 휴스턴의 주택보험이 큰폭으로 오르는 이유는 텍사스 이주자가 크게 증가하고, 건축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에 강력한 폭풍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리케인 베럴은 휴스턴을 비롯한 피해지역에 280억달러에서 320억달러 규모의 피해를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하는 방법 외에도 약관을 고쳐서 보상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같은 현상은 텍사스에서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서 강풍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줄 보험회사를 찾아 따로 가입해야 한다.
부문별로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나 기관이 있는데, 텍사스폭풍보험협회(Texas Windstorm Insurance Association·TWIA)도 그중 하나다. 텍사스주정부가 운영하는 TWIA는 보험회사로부터 거부당한 집주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보험사로 텍사스 해안가에 위치한 14개 카운티에서 폭풍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주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해리스카운티도 약간의 주택이 TWIA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지난 4월 현재 가입자가 250,000으로 2020년보다 27% 증가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TWIA 이사회가 15일(월) 2025년에는 주택과 상용부동산에 대해 보험료를 10%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6월30일 현재 TWIA의 평균 주택보험료는 2,300달러다.
텍사스페어플랜협회(Texas Fair Plan Association·FAIR)는 2곳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거부당한 주택을 대상으로 보험을 제공하는데, 3월 현재 가입자가 79,000로 가입자가 2020년보다 7% 늘었다. 가입자 중 약 절반이 해리스카운티 집주인들이다.
지난 8일 허리케인 베럴이 휴스턴을 강타한 다음 TWIA 가입자 17,000명이 피해보상을 신청했고, FAIR 가입자도 4,100명이 보상신청을 요청했다.

“지붕 고쳐라”
휴스턴에서 주택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KPRC-TV가 17일(수) 전했다.
특히 지붕을 고치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부당한다.
KPRC-TV는 주택보험 전문가를 인용해 최근 보험회사가 요구하는대로 지붕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이나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회사들이 인공위성이나 드론을 이용해 가입자의 지붕상태를 점검하거나 지붕을 교체한지 오래됐으면 지붕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전까지는 지붕을 교체한지 30년이 경과해도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붕을 교체한지 15년에서 20년이 됐으면 지붕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보험회사는 ‘16년이 됐네요’라며 1년만 경과해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집 근처의 나무를 자르거나 나뭇가지 제거를 요구하는 보험회사들도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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