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시 공무원, 종신형 위기

공금횡령으로 기소된 휴스턴시청 공무원에게 죄목이 추가되면서 종신형을 살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KPRC-TV는 23일(화) 해리스카운티검찰이 패트리스 리(Patrece Lee)에게 조직범죄(Organized Criminal Activity)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휴스턴공공사업국(Houston Public Works)에 프로젝트매니저를 맡고 있던 패트리스는 상수도 보수관리를 맡았던 리는 상수도 보수공사 경험이 없는 자신의 동생과 지인들을 사업자로 등록시켜 공사를 준 후 돈을 나누어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패트리스에게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여러 범죄혐의가 적용돼 $460,0000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KPRC-TV는 검찰의 공소장을 인용해 패트리스가 자신의 동생과 자신의 수금원 역할을 한 또 다른 남성 등과 공모해 돈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해리스카운티검찰청의 전직 검사는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다는 것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이 최소 15년에서 종신형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휴스턴시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돗물사용제한 조치까지 시행했고, 비가 오지 않자 지반이 수축되면서 수도관이 파열되자 공공사업국은 시의회에 파열된 수도관을 복구해야 한다며 $80,000,000달러에 달하는 긴급예산을 요청했다. 패트리스는 이 예산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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