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 변호사 “시민권 취득 도와드립니다”
배재광 변호사가 ‘불법체류자’(불체자)로도 불리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시민권취득을 돕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18일 “현지 가석방”(parole in place·PIP)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PIP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향후 영주권과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이민정책이다.
배재광 변호사는 이민국이 8월19일(월)부터 PIP 신청을 접수한다며 휴스턴 한인들 중에도 PIP 대상이 되는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광 변호사는 PIP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불체자로 전락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등 어떤 서류도 없이 미국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IP를 신청하지 않고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방법은 있다. 그 방법은 거주국으로 되돌아가 거주국 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하고 비자는 받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대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 미국의 가족과 생이별을 할 수도 있다. 거부당하지 않더라도 미국 입국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거주국으로 되돌아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입국하는 길을 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배재광 변호사는 PIP와 관련해 이민국이 어떤 서류를 요구할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PIP가 미국에 10년 이상 체류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등 서류, 결혼증명서, 세금보고서나 아파트계약서 등 미국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배재광 변호사는 PIP 신청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한인들은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713) 463-8555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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