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안줘도 된다고?
셀러, 바이어 수수료 지급 관행 폐지
17일(토)부터 주택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사고팔 때 부동산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시장에 집을 내놓은 ‘셀러’는 자신이 고용한 ‘셀러 부동산중개인’에게 줄 수수료를 포함해 자신의 집을 사는 ‘바이어’의 부동산중개인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5%-6%대로 형성돼 있다. ‘셀러’가 지불하는 이 수수료는 ‘셀러’가 고용한 중개인과 ‘바이어’가 고용한 중개인이 절반씩 나누어 갖는다. 집을 100만달러에 판 ‘셀러’의 경우 6%의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면, 60,000달러를 수수료고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60,000달러 중 30,000달러는 ‘셀러’ 중개인이 갖고, 나머지 30,000달러는 ‘바이어’ 중개인이 갖는다. 이때 30,000달러를 모두 중개인이 갖는 것은 아니다 보통 중개인과 브로커가 50%씩 나누어 갖는다. 결과적으로 100만달러 주택이 팔렸을 때 거래를 도운 중개인은 1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

어쨌든 집을 팔 때 ‘셀러’가 ‘바이어’의 수수료까지 부담하다보니 ‘셀러’는 집값에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수수료 때문에 집값이 비싸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부터는 ‘셀러’ 중개인이 ‘바이어’ 중개인과 수수료를 절반 나누어 갖는 방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집을 사려는 ‘바이어’는 중개인과 따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셀러’가 이전과 같이 바이어 중개인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바이어’가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 등 일부 사정이 있는 ‘셀러’의 경우 바이어 중개인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혹은 중개인들은 구두로, 혹은 전화로 수수료 지불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17일 이전까지는 중개인들은 미국부동산협회(NAR)가 운영하는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서 수수료가 몇퍼센트인지 알 수 있었다. MLS에서 중개인들만 확인할 수 있는 수수료로 인해 중개인이 바이어가 원하는 집보다는 수수료가 더 많은 집을 우선적으로 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7일부터는 NAR은 MLS에 수수료로 공지하지 않는다.
미주리 등 일부 주의 ‘셀러’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NAR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NAR이 소송에 패하면서 HAR은 MLS에 수수료를 공개할 수 없게 됐고, ‘셀러’도 ‘바이어’ 중개인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됐다.
NAR가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어’ 중개인 수수료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악시오스(Axios)는 8일 올해 2월 평균 2.62%였던 ‘바이어’ 수수료가 계속 떨어져 7월에는 2.55%까지 내려왔다고 전했다.
수수료에 변화가 생기면서 중개업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부 중개회사들은 집값에 따라 변동하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집값과 상관없이 건당 ‘얼마’라는 식의 고정수수료를 받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수수료 변화는 집값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집값을 깎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바이어 중개인은 굳이 집값을 깎을 이유가 없다. 집값을 깎을수록 자신들에게 돌아갈 수수료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셀러’가 100만달러에 내 놓은 집을 100,000달러만 깎아도 ‘바이어’ 중개인이 받을 수수료는 6,000달러 적어진다.
수수료 체계에 변화가 생기면 바이어 중개인은 이런저런 문제점을 파악해 집값을 깎아 바이어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은 11월26일로 예정돼 있지만, NAR은 MLS에 수수료를 공개할 수 없고, 바이어는 중개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주택시장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업계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오랜 경력의 중개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경험이 적은 중개인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중개인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