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화당 · 민주당 투표전쟁 격화
유권자등록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공화당 텍사스주정부와 민주당 카운티정부의 법정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11월5일(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텍사스연방상·하원선거 등에서 투표하려는 시민권자들 중에 아직 유권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시민권자들은 10월7일(월)까지 유권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투표자격이 있는 유권자인지 확인하려면 텍사스 국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선거인명부열람 사이트(https://teamrv-mvp.sos.texas.gov/MVP/mvp.do)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 신규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유권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10월7일(월)까지 직접 카운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텍사스 공화당은 유권자 신규등록 막으려 하고, 민주당은 신규등록을 늘리려 한다. 공화당으로서는 기존의 등록 유권자들만 투표하면 승리할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신규등록자들이 늘면 승리확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몇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합지역에선 신규등록 유권자가 많아지면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신규등록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타주에서 텍사스로 이주해 온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였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시민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텍사스에는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들 중에는 선거에 관심이 적어 투표하지 않아 유권자로 등록되 있지 않은 시민권자들이 많다.
텍사스트리뷴은 17일(화) 텍사스 주도(州都) 어스틴이 속해 있는 트라비스카운티가 캔 팩스턴 텍사스법무부장관과 제인 넬슨 텍사스국무부장관이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트라비스카운티검찰청의 델리아 가르자 검사장은 “트라비스카운티는 오늘 또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말로 텍사스주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유권자가 요청하지 않은 유권자등록신청서를 카운티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텍사스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서가 투표자격이 없는 불법이민자들이나 비시민권자들에게 발송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유권자로 등록해 투표한다면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며, 당시 대선의 실제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텍사스변호사협회는 선거불복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팩스턴 법무장관이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사법권 남용으로 징계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 팩스턴 법무장관은 변호사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자 팩스턴 법무장관은 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인 팩스턴 법무장관은 보수 유튜브방송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불법이민자들이 민주당에 투표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것은 의도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편을 발송하는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온 팩스턴 법무장관은 텍사스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샌안토니오가 속해 있는 백사카운티가 유권자등록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자 백사카운티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백사카운티법원은 팩스턴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에는 트라비스카운티가 팩스턴 법무장관과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넬슨 국무장관이 유권자등록신청서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연방선거법 위반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백사카운티와 트라비스카운티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카운티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텍사스선거법은 카운티 공무원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운티는 재판에서 배심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검찰청이 확보하고 있는 시민권명부를 토대로 유권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유권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시민권자들에게 유권자등록신청서를 발송해 왔다. 카운티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민권 여부를 재확인하고 유권자로 등록한다. 유권자 자료는 다시 선거를 관리하는 국무부에 보내져 재차 투표자격이 있는 시민권자인지 확인받는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카운티에서는 비시민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팩스턴 법무장관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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