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 ‘백’ 노리는 날치기 발생
장보기 할 때 ‘백’에 신경 써야

샤핑카트에 놓인 가방, 운전석 옆자리 놓은 가방을 노리는 ‘날치기’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점 등 그로서리스토어와 각종 샤핑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날치기’에 숄더백, 켈리백, 클러치백, 토트백, 혹은 호보백 등 가방을 휴대하고 있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지는 백
‘날치기’(snatch away)는 “남의 물건을 재빨리 훔쳐 달아나다”는 뜻이다. 감시카메라에 촬영된 날치기를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샤핑카트에 놓인 가방을 들고 달아나거나, 순식간에 차문을 열고 운전석 옆자리에 놓은 가방을 낚아채 간다.
지난 20일(수)에도 휴스턴코리아타운에 있는 그로서리스토어 주차장에서 ‘날치기’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장을 보고 나온 주부 A씨는 트렁크에 장봐온 물건을 실은 후 운전석 차문을 열고 어깨에 메고 있던 숄더백을 옆자리에 놓았다.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날치기’ 용의자가 운전석 옆자리 차문을 열고 좌석에 놓여 있던 백을 들고 달아났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날치기는 ‘어디선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가방을 맨 주부가 나오길 기다렸다. 가방을 맨 주부가 운전석으로 가는 동안 ‘날치기’는 몰래 운전석으로 접근해 주부가 가방을 옆자리에 놓는 순간 차문을 열고 가방을 훔쳐 날아난다.

최선의 예방은 ‘경각심’
그로서리스토어 관계자는 사설경비를 보강하고 휴스턴경찰국 소속 경찰관까지 경비를 세우지만 가방을 휴대하고 있는 주부들을 노리는 ‘날치기’는 순식간에 발생해 예방에 애를 먹는다고 토로했다.
경찰도 몇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날치기를 막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날치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주변에 자신을 노리는 ‘날치기’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서리스토에서 발생하는 ‘날치기’는 주로 백(Bag)을 소지하고 있는 여성을 노린다.
날치기는 장을 본 후 카트를 끌고 주차장으로 나오는 여성이 백을 카트에 둔 채 장봐온 물건을 차에 옮겨 싣는 사이 카트에 놓인 백을 낚아채 간다.
카트에 백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편하더라도 물건을 모두 실을 때까지 백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이 좋다.
백을 어깨에 멘 덕에 샤핑카트에서 날치기를 당하지 않더라도 어깨에 메고 있던 백을 운전석 옆자리에 놓는 순간 날치기를 당할 수 있다,
차안에서 백을 날치기 당하지 않으려면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 나올 때까지 백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옆자리에 놓는 순간 날치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석 옆자리 차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차들이 스마트키로 차문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스마트키로 차문을 열 때 운전석 차문은 물론 옆자리 차문도 동시에 잠금장치가 해제되기 때문에 옆자리에 백을 놓으면 날치기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로서리스토에서 장을 보고 나와 주차장에서 차문을 열 때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키를 짧게 한번만 누르면 운전석 문만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을 살피며 백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20일 날치기를 당한 주부 A씨는 날치기 당한 백에 현금을 없었지만 자동차 스마트키와 각종 신분증, 그리고 크레딧카드 등이 있어 중지시키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조심하면 날치기 줄어
경찰은 ‘내가’ 조심하면 날치기가 준다고 강조했다.
어느 그로서리스토어 주차장에 가면 카트에서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서 백을 날치기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날치기가 들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 가봐야 모든 손님들이 조심해 날치기 할 것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장보러 올 때 ‘내’가 조심하면 다른 사람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꼭’ 신고하세요
조심해도 ‘날치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날치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많이 접수된 지역에 순찰을 더 배치한다. 사건과 사고가 많이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는 사건과 사고가 한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기록돼 순찰차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
‘날치기’를 911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출동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이 도착할 때까지 몇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날치기를 당했을 때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어떤 파출소는 24시간 운영되기도 한다.
‘날치기’ 이후 바로 신고할 수 없다면, 다음 날이라도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하는 것이 좋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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