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무장관도 이민자 처벌할 수 있다”

‘라켄 라일리’ 법에 떨고 있는 이민자들

이민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또 다른 새로운 이민법이 연방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소위 라켄 라일리 (Laken Riley Act) 법으로 불리는 이민법이다.
공화당에서 발의한 라켄 라일리 법은 지난 1월8일 연방하원을 통과했고, 이번주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라켄 라일리 법은 지난 2024년 2월 조지아대학 캠퍼스에서 조깅을 하던 중 살해당한 이 대학 간호학과 학생 라켄 라일리(22세)의 이름을 붙여졌다.
라일리를 살해한 범인은 미국 국경을 무단을 넘어 온 베네수엘라 출신의 이민자 호세 이바라(Jose Ibarra·26세)로 라일리를 납치, 살인한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사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바라는 라일리를 살해하기 이전에 절도로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됐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요구해 온 공화당에서는 라일리 사건을 계기로 이민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라켄 라일리 법은 2가지 면에서 이민자들,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켄 라일리 법이 시행되면 이민자가 사소한 법을 위반해 경찰에 체포되거나 범법을 저질러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면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이바라와 같이 경찰에 체포돼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민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추방당하거나 수용시설에 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민법정마다 사건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판결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는다. 그동안 보석으로 풀려난 이민자들 중에는 이바라와 같이 또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라켄 라일리 법은 경찰이 체포하거나 기소된 이민자들을 보석으로 석방하지 않고 수용시설에 보냈다가 추후 추방하도록 하고 있다.
라켄 라일비 법이 이민자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또 다른 이유는 각 주(州)의 법무부장관이 이민법원 판사가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재판의 당사자인 이민자만 이민판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라켄 라일비 법이 시행되면 텍사스와 같이 이민자에 우호적이지 않은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MSNBC는 8일 라켄 라일비 법이 시행되면 텍사스에서는 캔 팩스턴 텍사스법무장관이 이민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라켄 라일비 법에 따르면 주법무부장관은 이민법원 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을 상태로 중국과 인도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비자발부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더욱이 이민국(ICE)의 승인이나 이민법원의 판결 없이도 특정 이민자를 추방하도록 연방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라켄 라일비 법 이전까지는 비자발급 및 불체자 추방 등 이민정책은 연방정부 소관이었다. 하지만 라켄 라일비 법이 시행되면 주정부에도 이민정책에 관한 권한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추방하려고 하는 이민자를 그 출신 국가의 정부가 거부할 경우 캔 팩스턴 텍사스법무부장관이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며 비자발급을 중단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국가와 외교적 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켄 라일비 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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