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영주권자 자녀만 시민권”
Posted on by info KAJ
유학생 혹은 연구원이 미국에서 자녀를 낳아도, 앞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고 NBC가 22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의 행령명령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당일인 20일(월) 불법체류 이민자는 물론 여행,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Temporary Visas)로 미국에 온 합법이민자도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더라도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B1/B2 등 상용/관광비자를 이용해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해 미국시민권을 만들어주는 길이 막힌다.
아울러 F-1 비자 유학생, J 비자 연구원, E-1 비자 상사 주재원 및 E-2 비자 투자자 등 장·단기 체류자에게 발부하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온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출생한 자녀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는 자녀가 출생했을 때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명이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자녀에게만 미국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민법전문가들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에게만 미국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 가면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출생자 자동시민권 부여 제한이 연방대법원에 가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Facebook
X.com
LinkedIn
Instagram
Pinterest
More
Social Media
Communication
Bookmarking
Developer
Entertainment
Academic
Finance
Lifestyle
Post Views: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