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켄 라일리 이민법 연방상·하원 통과

이민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라켄 라일리 (Laken Riley Act) 이민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8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라켄 라일리 이민법은 연방상원이 수정안을 내면서 이번주 다시 연방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다.
22일(수) 연방하원에서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통과한 라켄 라일리 이민법은 민주당 의원 4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라켄 라일리 이민법은 지난 2024년 2월 조지아대학 캠퍼스에서 조깅을 하던 중 살해당한 이 대학 간호학과 학생 라켄 라일리(22세)의 이름을 붙여졌다.
라일리를 살해한 범인은 미국 국경을 무단을 넘어 온 베네수엘라 출신의 이민자 호세 이바라(Jose Ibarra·26세)로 라일리를 납치, 살인한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사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바라는 라일리를 살해하기 이전에 절도로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됐다.
라켄 라일리 이민법에 따라 이민국(ICE)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돼도 재판없이 추방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체포되고 기소돼도 이민법원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추방이 가능했다.
라켄 라일리 이민법은 비자나 추방 등 이민정책을 주(州)정부도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다시말해 주법무부장관은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에게 비자발급을 제한하거나 연방법원에 특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단속국(ICE) 요원이 교회나 학교, 혹은 병원 등에서도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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