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경찰, 이민단속국에 적극 협조(?)
교통법규 위반 이민자 60명 가까이 신고

휴스턴 경찰의 ‘적극협조’로 이민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스턴크로니클은 휴스턴경찰국(HPD)의 불법체류 이민자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3일 전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HPD가 이민자조회라는 별도의 사건분류 코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코드에는 불체이민자를 ICE에 신고한 건수가 기록된다. 이 코드에 따르면 HPD가 불체이민자를 이민단속국(ICE)에 신고한 건수는 2025년 이전까지 한두건에 불과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에는 크게 증가해 5월31일 현재 5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휴스턴크로니클은 HPD가 ICE에 통보한 불체이민자들 대다수는 운전 중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이민자들이었다고 전했다.
HPD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할 때 신원조회를 하는데, 이때 ICE의 행정영장 대상자로 확인되면 ICE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HPD 신고를 받은 ICE가 교통단속 현장에 출동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휴스턴의 이민자법률지원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의 제니퍼 카날레스-펠라에즈(Jennefer Canales-Pelaez) 변호사는 HPD가 ICE에 이민자를 신고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이민자를 대상으로 표적단속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던 여성 이민자를 휴스턴 경찰이 ICE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또 다른 이민자는 하비공황에서 여성이 아이와 함께 길을 헤매고 있다고 신고한 이민자를 경찰이 ICE에 신고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지난 4월까지 신고로 HPD에 협조하려는 이민자를 ICE에 신고한 건수가 최소 22건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카날레스-펠라에즈 변호사는 HPD가 이민자체포에 사활을 걸고 있는 ICE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민자사회에 퍼지면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범죄에 희생되더라도 이민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행을 신고하지 않으면 강도·도둑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피해자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치안은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목격자들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고, 범행을 목격한 이민자가 체포가 두려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전·현직 경찰들 중에는 휴스턴경찰도 연방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통단속에 적발된 이민자가 신원조회에서 행정영장 대상자로 나오면 ICE에 신고해야 하지만, 단속현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ICE를 기다릴지는 경찰관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HPD도 자체적으로 ICE가 올 때까지 이민자를 현장에 붙들어 두지 말고, 상황에 따라 혹은 재량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부지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교통법규 위반자의 신원을 조회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다시말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할지 아니면 경고로 그칠지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는 것이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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