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과속 $100,000
텍사스·휴스턴은 얼마?

스위스에서 과속 운전자가 $100,000에 가까운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에이피(AP)는 13일 스위스 로잔의 한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77㎞로 달린 운전자에게 관할 법원인 스위스 보주법원은 지난 6월 1만 스위스프랑($12,440)을 우선 납부토록 하고, 향후 3년간 비슷한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99,523)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스위스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북유럽 국가들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소득, 재산 등에 비례해 벌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1일 금고형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한 경우 수억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프랑스 국적자인 과속 운전자는 수천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거부로, 한 경제 주간지가 선정한 ‘스위스 300대 부자’에 들었다고 한다.
이 운전자는 8년 전에도 과속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1만 스위스프랑(한화 1700여만원)의 벌금과 함께 향후 2년간 같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한화 1억여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조건을 부과받았다고 에이피는 덧붙였다.
과속 운전으로 인한 최고 벌금은 지난 2010년 스위스 동부 장크트갈렌주에서 페라리 운전자가 낸 29만달러이다.

미국은 주마다 벌금액 다르다
미국에는 주(州)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벌금이 천차만별이다. 캘리포니아로 제한속도에서 10마일을 초과해 적발될 경우 $234달러가 부과하지만, 네브라스카와 뉴멕시코는 $25만 부과한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231)에 이어 네바다와 같이 $223를 부과한다.
텍사스에서도 지역에 따라 도로 조건에 따라 벌금에 차이는 있다.
텍사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휴스턴에서는 제한속도보다 10마일 더 빨리 달리다 적발된 운전자에겐 $259의 벌금이 부과된다.
휴스턴에서는 제한속도보다 1마일만 초과해도 $224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는 벌금이 $254로 늘어난다. 공사구역에서는 $269로 더 늘어난다.
텍사스에서 과속은 경범죄로 간주돼 적발 시 벌금을 내거나 방어운전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보다 35마일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 주택지나 상가에서 20마일 이상 초과했 경우, 혹은 어느 도로에서든 85마일 이상 주행하다 적발됐을 경우 C급 경범죄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텍사스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 1,456
미국에서 매년 1만명 이상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11,428명에서, 2021년 12,330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12,151명이 사망했고, 2023년에는 11,77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29%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했다.
텍사스에서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 텍사스도로교통국(DPS)에 따르면 2024년 텍사스에서 16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속은 이는 텍사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텍사스의 지난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56명이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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