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나무 안 심으면 벌금”

케이티시의회에 나무를 심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상정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스턴에서 서쪽으로 약 20마일 거리에 있는 케이티(Katy)시는 도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 소유자와 개발회사에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도록 요구하는 ‘케이티를 아름답게’(Keep Katy Beautiful)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나무로 지정된 나무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조례안에는 특히 큰 나무에 대한 엄격한 보호조치가 포함돼 있다. 너비 19인치(약 45cm) 이상의 나무는 보호대상이다. 올드케이티지구(Historic Old Katy District)에서는 19인치보다 더 작은 나무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케시티시의 모든 단독주택은 앞마당에 최소 한 그루의 그늘나무와 세 그루의 관목을 심어야 한다. 인조잔디나 암석조경과 같은 수목 대체 조경은 시의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케이티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자는 수목을 베어내야 할 경우,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여러 그루의 새 나무를 심거나 시에 “수목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케이티에서는 나무를 교체하는 데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케이티시 단독주택 소유주가 큰 나무를 제거한 후 다시 나무를 심지 않으면 최대 1만달러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케이티시는 또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규모로 재개발에 나서는 건축회사에 최소 조경기준을 요구한다. 쇼핑센터나 아파트단지와 같은 상업시설은 부지의 최대 20%를 잔디, 나무, 관목으로 확보해야 한다. 1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있는 주차장에는 나무와 조경된 섬을 설치하여 차량이 나무에서 100피트(30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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