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 ‘$0’ 만들기
11월4일 주민투표로 결정
11월4일(화)은 ‘투표 날’이다.
이날 휴스턴 지역에서는 실베스터 터너 전 텍사스연방하원의원의 유고로 공석이 된 18지역구 보궐선거와 레티시아 플러머 휴스턴시의원이 해리스카운티저지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휴스턴시의회 제4광역시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된다.
11월4일(화) ‘투표 날’에는 주택보유세(Property Tax)를 ‘$0’로 낮추는 ‘주민투표’도 실시된다.
텍사스주의회는 올해 회기에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 주택소유자의 주택보유세 공제액을 $10,000에서 $60,000로 올리는 법안(SB 23)을 통과시켰고,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6월 이 법안에 서명했다.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했어도 이 법안은 텍사스주헌법을 수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SB 23’가 주민투표로 통과되면 주택공시가격 $200,000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의 연령자 혹은 장애인의 주택보유세는 ‘$0’가 된다.
$200,000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과 장애인의 주택보유세가 ‘$0’이 되려면 11월4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SB 4’ 법안도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
역시 주의회를 통과하고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SB 4’는 1주택자의 주택보유세 공제한도를 기존의 $100,000에서 $140,00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다.
‘SB 4’와 ‘SB 23’이 11월4일 주민투표를 동시에 통과하면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 가운데 $200,000 주택소유자는 ‘SB 4’이 적용돼 주택보유세 $140,000를 공제받아 과세대상액은 $60,000가 된다. 하지만 ‘SB 23’을 적용하면 과세대상 $60,000도 공제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주택보유세는 ‘$0’가 된다.
11월4일(화) 주민투표에서 ‘SB 4’가 통과되면 거주용으로 1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의 주택보유세가 더 낮아진다.
카운티가 산정한 주택공시가격이 $500,000인 주택의 경우 ‘SB 4’를 적용하면 $140,000를 공제받아 $360,000에 대해서만 주택보유세를 내게 된다.
텍사스트리뷴은 인터넷주택매매중개회사 질로우(Zillow)의 자료를 인용해 2024년 텍사스 주택의 중위가격은 $302,000으로, 이 가격대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교육구에 납부해야 하는 주택보유세는 $49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11월4일에는 상용부동산보유세를 인하하는 ‘HB 9’도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주의회는 교육구, 시, 카운티 등이 장비 및 재고 등 부동산에 부과하는 보유세에 대해 기존에 $2,500 이하였던 감면액을 최대 $125,000까지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1월4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주민투표에서 결정되는 부동산보유세 감면액 상향조정법안은 주거용 주택에만 해당된다.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컨홈 혹은 서드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1월4일 주민투표에서 ‘SB 4’, ‘SB 23’, 그리고 ‘HB 9’가 통과되면 2025년 세무연도부터 공제가 소급 적용된다.
주택보유세 인하를 결정짓는 주민투표가 11월4일(화) 실시되지만, 조기투표는 10월20일(월)부터 시작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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