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D가 ICE에 신고한 불체자
“지난해보다 1,000% 증가”
휴스턴경찰(HPD)이 올해 이민단속국(ICE)에 신고한 불법체류 이민자가 전년대비 1,000% 이상 증가했다고 휴스턴크로니클이 12일 전했다.
2024년 HPD가 ICE에 신고한 불체이민자는 9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HPD가 ICE에 신고한 불체이민자는 107명으로 폭증했다. 올해가 아직 2달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HPD가 ICE에 신고하는 불체이민자 숫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니클은 HPD 신고로 ICE에 체포된 불체이민자 107명 가운데 중범을 저지른 이민자는 3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3명은 가정폭력, 특수폭행, 그리고 마약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HPD에 의해 적발됐다.
HPD 신고로 ICE에 체포된 104명은 단순 불체자들로 HPD의 교통단속에 적발됐다가 ICE에 체포됐다.
크로니클은 HPD 보고서를 입수해 ICE는 HPD가 신고한 불체자 4명 가운데 1명만 체포했는데, 보고서에는 경찰의 교통단속 이유와 신고를 받은 ICE가 현장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등 세부내용은 누락돼 있다며 HPD가 ICE에 신고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로니클은 연방법은 HPD 등 시, 카운티 등 지역 경찰이 행정영장 대상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며, 판사 서명이 있는 사법영장과 달리 ICE가 발부한 행정영장을 HPD가 집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크로니클은 또 텍사스는 HPD나 해리스카운티셰리프 등 경찰이 연방이민 당국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법은 경찰관이 불체이민자를 발견할 때마다 ICE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크로니클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HPD는 내규로 소속 경찰에게 교통단속 위반자 등이 ICE 행정명령 대상자로 확인되면 ICE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찰은 ICE에 신고하지 않는 재량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PD 소속 경찰은 5,200명이 넘는데, 올해 ICE에 불체이민자를 신고한 경찰관은 10여명 안팎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통과에 근무하는 경찰관 1명이 지난 1월부터 적어도 8명을 ICE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니클은 경찰보고서에는 경찰이 무슨 이유로 운전자를 단속했는지, 신고를 받은 ICE가 체포해 갔는지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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