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70,000 받은 교통경찰

휴스턴에 1년에 $170,000을 받은 순경이 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28일 휴스턴경찰국(HPD) 소속 매튜 데이비스(Matthew Davis) 순경이 지난해 $170,000가 넘는 돈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2024년 휴스턴경찰국의 순경 기본급은 $62,574였다.
데이비스 순경이 지난해 자신의 기본급에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찰에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때문이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데이비스 순경의 시간외수당 청구방식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데이비스 순경이 과거 시간외수당 부당청구로 2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순경은 2012년 3명의 동료 순경과 공모해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발각돼 30일 정직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데이비스 순경을 포함한 4명의 순경은 서로가 발부한 교통티켓 재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했다.
교통경찰이 발부한 교통티켓에 이의가 있는 운전자는 주로 교통티켓 송사를 다투는 휴스턴시법원(Municipal Court)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시법원 판사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변호사들이다. 이때 교통경찰도 출석해 교통티켓 발부가 왜 정당했는지 판사에게 설명한다. 교통티켓 재판에 출석하는 경찰은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적발된 데이비스를 포함한 순경 4명이 수령한 시간외수당은 1백만달러에 이른다.
휴스턴크로니클은 데이비스 순경이 2020년 이후 재판출석을 이유로 수령해간 시간외수당이 기본급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데이비스 순경은 지난달 9일에도 자신이 발부한 교통티켓 재판에 출석했다.
데이비스 순경은 다라그 카터에게 무단횡단을 이유로 교통티켓을 발부했는데, 재판에서 카터의 변호사는 데이비스 순경이 카터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고 주장했다.
카터는 경찰이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속도위반 함정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단속현장에 직접 나가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데이비스 순경은 이런 카터에게 무단횡단을 이유로 교통티켓을 발부했고, 데이비스와 카터는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카터의 변호인은 데이비스 순경이 카터에게 교통티켓을 발부할 당시 바디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았다며 데이비스 순경이 교통티켓을 발부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카터에게 범칙금으로 $10을 내라고 결정했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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