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십계명 교실 부착은 위헌”
교실에 십계명을 부착하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주의회는 지난 6월2일 끝난 89차 정기의회에서 공립학교 교실에 크기 가로 16인치 세로 20인치 이상의 십계명을 부착해야 한다는 법안(SB10)을 통과시켰다. 그랙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9월1일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십계명 교실 설치는 법으로 의무화됐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하는 장소이지 선교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십계명 교실 설치를 반대하는 텍사스 14개 교육구 소속의 학부모들을 대리해 ACLU는 9월22일 SB10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7일(화) 텍사스서부지역 연방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을 제기한 교육구에서는 12월까지 교실 벽에 설치한 십계명 게시물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캔 팩스턴 텍사스법무부장관은 ACLU가 제기한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청들 중에 교실에 십계명을 부착하지 않은 3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며, 역사적으로 미국을 성공을 이끌어 온 바로 그 가치와 시대를 초월하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텍사스주법에 따라 공립학교는 십계명을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후원이나 기부로 구입한 십계명은 교실에 부착할 수 있다.
ACLU 등 십계명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한다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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