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시 1,300만달러 배상하라”
Posted on by info KAJ
휴스턴시는 휴스턴경찰(HPD) 순찰차와 출동해 사망한 피해자 가족에서 1,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KTRK-TV가 24일 보도했다.
KTRK-TV는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을 통해 나왔지만, 시민이 경찰을 상대로 승소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말 휴스턴경찰국 소속의 경찰관 크리스토퍼 카브레라(Christopher Cabrera)가 운전하던 순찰차가 유턴을 하던 찰스 페인(Charles Payne·71세)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임무수행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받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어렵다.
이례적으로 이번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그런 이유다.
재판에서 휴스턴시는 카부레라 경찰이 속도제한 35마일 도로를 시속 70마일로 주행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고, 페인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차량충돌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은 카브레라 경찰관이 사고당시 순찰차의 비상등을 켜지 않고,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과속으로 주행했다며, 이는 경찰에게 명확한 근무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휴스턴시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재판이 끝나고도 며칠을 더 숙고한 끝에 피해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카브레라 경찰관의 과실로 인한 배상액 1,300만달러는 휴스턴시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Facebook
X.com
LinkedIn
Instagram
Pinterest
More
Social Media
Communication
Bookmarking
Developer
Entertainment
Academic
Finance
Lifestyle
Post Views: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