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경찰, 여장화장실 입구서 신분증 요구
Posted on by info KAJ
경찰이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텍사스트리뷴은 6일(토) 어스틴 텍사스주의회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텍사스주경찰(DPS)이 이용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여성임을 확인한 후 입장시켰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일은 텍사스주의회가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여성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텍사스여성사생활보호법’(Texas Women’s Privacy Act/SB8)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화장실법안’(Bathroom Bill)로도 불리는 SB8은 공공기관이 여성 트랜스젠더가 여성전용 화장실, 샤워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캔 팩스턴 텍사스법무부장관은 17일 신고전화·사이트를 개설하고 여성전용 시설을 사용하는 여성 트랜스젠더를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 트랜스젠더가 여성전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되면 첫번은 $25,000의 과태료에 그치지만 두번째부터는 하루 $125,0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B8은 여성 트랜스젠더가 여성전용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every reasonable step)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적발이 아닌 신고로도 처벌이 가능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미네소타 식당에서 트랜스젠더로 오해받은 10대 여학생이 젓가슴을 보여줄 때까지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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