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조심···보행자 조심”

휴스턴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와 연달아 충돌하면서 사망하는가 하면 과속으로 주행하다 어린이 5명이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해 어린이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기소되는 등 지난주에도 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로 도로에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안전운전·방어운전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6대 차량에 치인 보행자
KTRK-TV는 17일(수) 새벽 5시15분경 휴스턴 북서쪽 지역에서 보행자가 자동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KTRK-TV는 해리스카운티셰리프국을 인용해 이날 교통사고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려던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러 대의 자동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고 전하고, 여러 대의 차량이 치인 보행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보행자와 충돌 후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남아있던 2대 자동차의 운전자들은 정상적 상태였다고 밝히고, 최초 충돌한 차량 등 다른 차량들은 보행자를 친 후 사고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뺑소니범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셰리프는 이날 보행자와 충돌한 차량은 최소 6대라고 밝혔다.

“비키세요”
16일(화)에는 고속도로(Hardy Toll Road)에서 경찰차가 들이받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이날 오전 7시21분경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느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기 위해 갓길에 세워놓고 경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고 전했다.
경찰이 공개한 교통사고 현장사진에는 경찰차와 충돌한 차량은 충격으로 후드가 날아갔고, 경찰차는 갓길 구덩이까지 떠밀렸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주변에는 차량 파편들은 이날 교통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려주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경찰차와 충돌한 운전자와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모두 경상만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텍사스는 고속도로 갓길에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 혹은 견인차가 있을 경우 속도를 제한속도보다 20마일 줄이거나 한 차선 옆으로 비켜서 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엔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차도 ‘과속’
경찰차를 과속으로 주행하다 어린이 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찰을 검찰이 기소했다고 KTRK-TV가 15일(월) 전했다.
경찰이 근무 중에 사고를 일으켜도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아주 어렵다. 하지만 어린이 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로를 일으킨 경찰관이 기소됐다.
10월23일 저녁 7시 경 어린이 5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여성의 차량과 경찰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어린이 2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교통사고는 근무 중이던 경찰이 경찰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다시 사고를 낸 경찰관은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은 채 과속하다 사고를 냈다며 12일 경찰관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도로에 쏟아져 나오는 자동차
AAA는 12월20일부터 1월1일까지 13일 동안 집에서 최소 50마일 이상을 운전하는 차량이 1억22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억1970만대였던 지난해보다 2.2% 더 많은 것으로 도로에 차들이 넘쳐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운전, 양보운전, 그리고 방어운전을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양동욱 기자
info@koamjourna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Share this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