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가변 속도제한’ 시행
1월1일부터 텍사스 고속도로에 속도제한 디지털표지판이 설치된다.
텍사스 고속도로에 설치된 속도제한 표지판은 반시시트가 부착된 강판이 대부분이지만 추가로 디지털표지판이 설치되는 것이다.
속도제한 디지털표지판이 설치되는 이유는 텍사스주의회가 ‘가변 속도제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가변 속도제한’ 법안은 도로공사, 교통체증, 또는 악천후 발생 시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속도로 공사구간에는 제한속도를 낮춘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디지털표지판 설치로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텍사스교통부(TxDOT)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제한속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
‘가변 속도제한’ 법안은 2021년 2월 포트워스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하면서 발의됐다. 당시 사고는 전날 밤 내린 비가 얼어붙으면서 고속도로가 빙판으로 변하자 차량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보고서는 당시 사고에 대해 운전자들이 서행운전을 했다면 대규모 추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당시 ‘가변 속도제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었고, 대형 추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텍사스교통부는 고속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지만, 텍사스교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가변 속도제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교통부는 교통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도로에 얼음이 있거나, 짙은 안개가 끼거나, 대규모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등 도로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속도제한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교통국은 ‘가변 속도제한’ 법안시행에 앞서 몇곳의 텍사스 고속도로에 디지털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범운영을 마쳤다.
교통부는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지점으로부터 500피트에서 1,000피트 떨어진 곳에 새로운 속도제한 표시하는 디지털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제한속도는 법정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낮게 설정할 수 없다. 다시말해 법정 제한속도가 시속 75마일인 경우, 교통국이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제한속도는 시속 65마일이라는 것이다.
텍사스에서 ‘가변 속도제한’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은 각별히 속도제한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늘 다니던 길이라 제한속도가 시속 75마일이라고 생각해, 디지털표지판의 속도제한이 65마일로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교통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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