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되돌려 받는 세금 많아진다”
▶독신인 제임스의 지난해 연소득은 $30,000다. OBBBA 이전 제임스가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Income Tax)는 $16,045.00였지만, OBBBA 시행으로 $13,365.00로 줄면서 $2,680.00을 덜 내게 됐다. 제임스의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제임스의 올해 세금환급액은 더 높아진다.
▶독신으로 지난해 연소득이 $75,000인 엠버는 OBBBA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로 $19,912.50를 납부해야 했지만, OBBBA 통과로 $16,435.00만 납부하면 돼 $3,477.50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됐다.
▶카비야와 닉은 2자녀가 있는 부부로, 지난해 연소득은 $85,000였다. 이들 부부는 OBBBA 이전 $16,045.00의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OBBBA 시행으로 $13,365.00만 내면 돼 $2,680.00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은퇴부부 제임스와 소렌의 지난해 연소득은 $48.000이었다. OBBBA 이전이라면 소득세로 $5,223.60가 부과됐겠지만, OBBBA 통과로 $4,773.60로 줄면서 $450.00을 덜 내게 됐다.
비영리재단 텍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이 세금보고시즌을 앞두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BBBA) 통과로 바뀌는 소득세를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되돌려 받는 세금 많아진다”
새해와 함께 세금보고시즌이 시작된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직장이나 꼬박꼬박 소득세를 납부한 자영업자들은 세금환급이 기다려지는 시기다. 새해부터 목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세금환급액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납세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4일에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하면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올랐고, 몇가지 세금공제도 신설됐기 때문이다.
텍스파운데이션은 국세청(IRS)이 OBBBA 통과 후 원천징수 세율표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OBBBA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세을 급여에서 원천징수당했기 때문에 소득세 환급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IRS)는 2025년 연방소득세 환급액이 납세자 1인당 평균 3,052달러라고 밝혔는데, 새로운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직장인들은 올해 세금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OBBBA에는 식당종업원 등이 받는 봉사료 즉 ‘팁’, 초과근무 수당, 65세 이상 납세자, 자동차융자에 대한 이자,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신설된 세액공제가 있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납세자는 세금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 개시 일 오리무중
국세청은 1월 8일 현재 2026년 세금보고시즌의 공식 개시 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는 그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인원을 대규모로 감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25% 인원을 감축하면서 103,000명이었던 직원이 77,000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국세청장도 공석으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세청장까지 대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통 주 첫날인 월요일에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는 2월2일(월)부터 접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세금보고 기간 초반인 1월31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은 1,310만 건 이상의 세금보고서를 접수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320만 건 이상의 세금환급금이 처리됐는데, 당시 평균 환급액은 1,928달러였다.
세금환급, 언제 받나?
국세청에 세금보고가 접수돼 처리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다.
OBBBA 시행으로 신규 공제가 도입됐는데, 공제를 받으려면 두 페이지 분량의 양식인 ‘Schedule 1-A’를 작성해야 한다.
개시하자마자 보고해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환급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환급금이 2월 중순 이후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항상 처리가 지연된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환급금을 21일 이내로 지급하는데, 특히 전자신고를 하고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하지만 일부 환급금은 그보다 더 빨리 지급되기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금환급금을 수표로 보내지 않고 납세자의 은행으로 자동이체한다. 지난해까지 수표로 환급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은행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선불 직불카드가 발송된다. IRS는 납세자의 약 7%가 수표로 세금환급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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